청약통장 가입자 줄자…李, 청년주택드림 소득 문턱 낮춘다


청년월세지원사업 소득기준도 완화
국토부 "청약통장 혜택 강화 방안 지속 검토"

이재명 정부가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의 가입 소득 기준을 연 5000만원 이하에서 7000만원 이하로 완화하기로 했다. /뉴시스

[더팩트|이중삼 기자] 이재명 정부가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의 가입 소득 기준을 연 5000만원 이하에서 7000만원 이하로 완화한다. 청약통장 가입자 감소세가 이어지자 청년층의 가입 문턱을 낮추고 주거 지원 혜택을 확대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1일 발표한 주거안정플랜의 후속 조치로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의 소득 기준을 완화한다고 12일 밝혔다. 관련 고시를 10월 중 개정할 예정이다.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은 청년층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2024년 도입됐다. 일반 주택청약종합저축보다 금리 혜택을 강화한 상품이다. 이번 소득 기준 완화로 연 소득 5000만원 초과 7000만원 이하인 청년도 가입할 수 있게 된다.

청약통장 가입자 감소세는 제도 개선의 배경으로 꼽힌다. 가입자 수는 2021년 2718만명에서 2022년 2676만명, 2023년 2597만명, 2024년 2550만명, 2025년 2528만명으로 줄었다. 올해 8월에는 2493만명까지 감소했다.

국토부는 청약통장 외에도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낮추기 위한 지원을 확대한다. 10월 중 디딤돌·버팀목 대출의 소득 기준을 완화하고 2027년부터는 청년월세 지원사업과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의 소득 기준도 낮출 계획이다.

김영국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제도 개선으로 청약통장 가입자들이 강화된 혜택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란다"며 "청약통장 등의 혜택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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