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 | 공미나 기자] 전세사기 피해자가 회수한 금액이 임차보증금의 3분의 1에 못 미치면 국가가 부족분을 지원하는 최소보장 제도가 다음 달 13일부터 시행된다. 신탁사기 등 무권계약 피해자에게는 경매·공매가 끝나기 전에 지원금을 지급하고 추후 정산하는 제도도 도입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하 전세사기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지난 5월 공포된 개정 특별법에 따른 세부 기준을 담았다. 전세사기특별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은 임차보증금 최소보장제 및 선지급-후정산 제도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 등을 규정하고자 마련됐다.
최소보장 제도는 경매·공매 종료 후 피해자가 회복한 금액이 임차보증금의 3분의 1에 미치지 못하면 부족분(최소지원금)을 지원한다. 보증금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최소보장금에서 배당금 등으로 돌려받은 금액과 경매차익, 임대료 지원액 등을 차감해 지원금을 산정한다. 경매차익은 공공주택사업자가 피해주택을 매입할 때 발생하는 감정가와 낙찰가의 차액이다.
가령 보증금이 1억5000만원인 피해자가 경매 배당으로 2000만원, 경매차익으로 1000만원을 지원받았다면 최소보장금 5000만원에서 기존 회복액 3000만원을 뺀 2000만원을 추가로 받게 된다.
신탁사기 등 무권계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선지급·후정산 제도는 경매·공매 등이 끝나기 전에 지원금을 지급한다. 최소보장금에서 보증금반환채권을 통해 변제받은 금액과 선지급 전까지 받은 임대료 지원액 등을 차감해 산정하며, 이후 추가로 회수한 금액 등을 반영해 정산한다.
보증금 1억5000만원인 피해자가 임대료 지원으로 1000만원을 받았고 다른 회복금이 없다면 선지급금은 4000만원이다.
지원금 지급·정산 업무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맡는다. 최소지원금은 피해주택 매입을 요청한 경우 경매차익 산정이 완료된 뒤 신청할 수 있다. 그 외에는 피해주택 처분 절차가 끝난 뒤 신청하면 된다. 선지급금은 LH의 피해주택 매입이나 피해주택 처분이 완료되기 전에 신청할 수 있다.
신청자는 피해자 결정문과 임대차계약서 사본, 주민등록표 초본, 피해주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배당표 또는 배분계산서, 보증금반환채권 변제 관련 서류 등을 제출해야 한다. 질병이나 해외 체류 등으로 직접 신청하기 어려우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LH는 신청일부터 90일 이내에 지급 여부와 금액을 결정해 통지해야 한다. 부득이한 경우 30일 이내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결정에 이의가 있는 신청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지원금을 받은 뒤 보증금 추가 회수 등으로 반납 사유가 발생하면 이를 신고하고 해당 금액을 반납해야 한다. 정해진 기간 내 반납하지 않는 등의 위반행위에는 위반 횟수에 따라 최대 3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기준을 마련했다.
피해주택 매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제도도 정비했다. 공공주택사업자가 경매·공매로 피해주택을 매입하면서 해당 주택에 거주하는 비피해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채무를 인수하면, 이를 주택 취득비용에 포함할 수 있도록 했다.
전세사기 피해자 등이 설립한 협동조합이 발행주식의 50% 이상을 소유한 부동산투자회사에는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했다. 피해 지원에 필요한 임대인의 대출·연체 현황 등을 국토부 장관이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요청하는 절차도 구체화했다.
백승록 국토부 피해지원총괄과장은 "최소보장제 및 선지급-후정산 제도가 본격 시행됨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가 보증금의 3분의 1을 최소한 보장받을 수 있게 돼 피해자의 주거안정과 피해회복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제도가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관련 시스템 구축과 피해자 안내 등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