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이중삼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오는 29일부터 10월 28일까지 한 달간 5000억원 규모의 수급조절용 공공비축토지 매입 접수를 시작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매입 대상은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에서 공동주택 건설이 가능한 3300㎡ 이상 토지다. 1필지 또는 연접한 여러 필지도 신청할 수 있다.
건축물이 있는 토지와 근저당·압류 등이 설정된 토지는 매입 대상에서 제외된다. 관계 법령에 따라 취득·이용이 제한된 토지와 현황상 개발이 어려운 농지·임야·공원·공익사업 대상지도 대상이 아니다.
LH는 접수된 토지를 대상으로 토지조사와 매입심사를 거쳐 적격 여부를 결정한다. 이후 측량과 감정평가·가격협의를 거쳐 최종 매매계약을 체결한다.
매입심사에서는 인구수와 지가 등 시장 수요를 비롯해 용도지역·입지·접근성 등 공익사업 활용 가능성·정부 정책과의 부합성 등을 종합적으로 살핀다. LH는 이를 통해 우량토지를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매입 가격은 LH가 선정한 2개 감정평가사업자의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 이내에서 토지 소유자와 협의해 결정한다. 매매계약이 체결되면 감정평가 비용은 LH가 부담한다.
토지 매각을 희망하는 기관·기업·개인은 LH 수도권 4개 지역본부를 방문하거나 우편·LH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LH는 기존 공공개발용 토지비축 사업도 확대한다. 공공개발용 토지비축은 LH 토지은행이 예산이 부족한 지방자치단체 등을 지원해 국가균형발전 등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미리 확보한 뒤 사업에 맞춰 공급하는 제도다.
LH는 사업 활성화를 위해 오는 12월 예정된 '2027년 신규 공공개발용 비축사업 신청·접수'에 앞서 10월부터 지자체를 직접 찾아 맞춤형 컨설팅도 진행할 예정이다.
LH 관계자는 "공공비축제도는 토지를 미리 확보해 필요한 시점에 신속하게 활용할 수 있는 매우 유용한 제도"라며 "국민에게 필요한 주택과 지역의 공익사업이 적기에 공급·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