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 | 김태환 기자] 무료 강연이나 박람회 등을 활용해 보험상품 가입을 유도하는 과정에서 불건전 영업행위가 이어지고 있어 금융당국이 소비자 주의를 당부했다.
금융감독원은 보험상품 브리핑·박람회 영업과 관련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접수됨에 따라 지난달 관련 영업현장을 대상으로 불시 암행점검을 실시했다고 21일 밝혔다.
브리핑 영업은 케이크·화과자 만들기, 도마 제작 등 무료 체험 강좌를 앞세워 참가자를 모집한 뒤 보험설계사가 본 강의에 앞서 재테크 강의 형태로 보험상품을 소개하는 방식이다.
참가자 모집 과정에서 후원사 홍보가 포함된다는 사실은 사전에 알리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보험상품을 판매하는지는 밝히지 않는 경우가 있다. 이후 종신보험 등을 설명하고 가입 의향이 있는 참가자에게 가입신청서 작성이나 모바일 청약을 유도하는 식이다.
박람회 영업에서는 보험회사나 법인보험대리점(GA)이 설치한 부스에 보험설계사가 방문객을 끌어들여 상품 가입을 권유한다. 유아용품 등 소액 사은품을 제공하거나 태아보험 설명, 재테크 상담 등을 내세워 방문을 유도한 뒤 보험상담과 청약으로 이어지는 사례도 확인됐다.
금감원은 보험 가입 전 상품의 보장 내용과 가입 목적이 본인에게 맞는지 충분히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종신보험은 사망 보장을 주목적으로 하는 보장성 보험으로 저축성 보험과 성격이 다르다. 저축이나 목돈 마련을 목적으로 종신보험 가입을 권유받았다면 상품 구조와 보장 목적을 다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
보험금 청구권과 청약철회 등 주요 계약 내용은 물론 유사 상품과의 비교·설명 여부, 판매수수료 관련 사항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보험설계사의 소속과 성명을 확인하고 안내자료나 녹취, 문자메시지 등 상품 설명과 관련된 자료를 보관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
보험 청약은 계약자가 직접 진행해야 한다. 가입 절차를 빠르게 처리해준다는 이유로 설계사에게 휴대전화를 맡기거나 대신 청약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
계약 전 알릴 의무인 고지의무도 정확히 이행해야 한다. 질병 정보나 직업, 운전 여부 등 계약 심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항을 사실과 다르게 알릴 경우 계약이 해지되거나 보험금 지급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해피콜에서도 실제로 설명받은 내용을 토대로 답변해야 한다. 이해하지 못한 사항이 있다면 추가 설명을 요구하고, 사실과 다르게 답변할 경우 향후 보험금 지급 분쟁에서 불리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는 게 금감원 설명이다.
보험 가입을 대가로 제공하는 특별이익에도 주의가 필요하다. 보험설계사가 계약 체결을 조건으로 3만원을 넘는 금품을 제공하거나 이를 약속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유모차나 카시트 등 고가 유아용품을 지나치게 할인된 가격에 제공하는 경우 역시 관련 규정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소비자 피해 예방과 건전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 브리핑·박람회 영업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지속적인 암행점검을 추진할 것"이라며 "점검 과정에서 확인된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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