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송다영 기자] 포스코 노동조합이 120시간에 걸친 2차 부분파업을 마무리했다. 노조가 차기 노조위원장 선출 절차를 시작하며 오는 10월 2일까지는 쟁의행위와 임금협상이 모두 중단돼 노사 협상은 당분간 표류할 전망이다. 차기 집행부가 어떤 방향으로 노사협상과 쟁의 전략을 세우느냐에 따라 향후 교섭의 향방도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한국노총 금속노련 포스코노동조합은 21일 오전 7시를 기준으로 120시간 동안 진행한 2차 부분파업을 종료했다. 노조는 지난 16일 오전 7시부터 포항제철소 2열연공장과 광양제철소 4열연공장에서 작업을 중단한 데 이어 18일부터 포항 1열연공장과 2후판 정정·검판 공정, 광양 3열연공장까지 파업 범위를 확대했다.
이번 2차 부분파업은 지난 9~11일 진행된 48시간 1차 부분파업보다 기간과 대상이 모두 확대됐다. 노조 측은 이번 파업의 평균 참여율이 92%에 달했다고 밝혔다. 포항 지역은 교대조에 따라 91~100%, 광양 지역은 80~98%의 참여율을 기록했다.
사측은 가용 인력과 비상대응체제를 가동해 생산과 출하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응했다고 밝혔다. 재고 물량도 확보하고 있어 고객사 제품 인도 등에 미친 영향은 크지 않았다는 게 포스코 측 설명이다.
파업이 일단락됐지만 노사협상은 일시정지된다. 포스코 노조가 22일부터 제21대 임원선거 절차에 들어가기 때문이다. 선거관리위원회 규정에 따라 노조위원장 선출 공고일부터 당선인 확정 공고 시점인 10월 2일까지 쟁의행위를 할 수 없어 임금교섭도 중단된다. 포스코 노사의 임금협상은 지난 15일 중단된 바 있다.
포스코 노조위원장 선거는 지난 15일 예비공고를 시작으로 18일 본공고 및 후보자 등록, 21일 후보자 등록 마감, 22일 후보자 확정공고 순으로 진행된다. 선거운동은 23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이어지며, 투표는 다음 달 2일 오전 6시부터 오후 5시까지 진행된다. 당선인 확정 공고도 같은 날 이뤄진다.
노조 집행부 내부에서도 변화가 예상된다. 현 노조위원장의 사측 관계자와의 골프 회동 의혹을 제기하며 진상규명을 요구했던 노조 간부 13명은 오늘자로 사퇴할 예정이다. 차기 위원장 선출과 함께 집행부가 새롭게 구성되는 만큼 향후 노조의 임금협상 및 쟁의 전략에도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새로운 집행부가 임금 협상에 있어 어떤 노선을 택할지가 향후 노사관계의 주요 변수로 꼽힌다. 기존 집행부의 강경한 쟁의 기조가 이어질 수도 있지만, 새 지도부가 사측과의 추가 협상에 무게를 둘 가능성도 있다. 이에 따라 10월 초 새 집행부가 출범한 이후 임금협상 재개와 추가 파업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현재 노조는 기본급 7.1% 인상과 격려금 600%, 우리사주 50주, 명절상여금 200% 지급 등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포스코에서는 노조의 요구대로라면 비용이 약 1조4000억원 소요된다며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사측은 기본급 2.0% 인상과 목표 달성 격려금 350만원, 지역사랑상품권 50만원 지급, 근속기념축하금 인상 범위 확대 등을 제시한 상태다.
사측 역시 노조의 새 집행부 구성을 지켜보며 향후 교섭 재개에 대비할 것으로 보인다. 포스코 관계자는 "회사 임직원들의 노력으로 부분파업 기간동안 차질없이 정상 조업 진행되었다"라며 "회사는 노사 상생을 실천하며 교섭이 타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포스코의 노사관계에는 법원 판단이라는 변수도 생겼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이상덕 부장판사)는 지난 18일 포스코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이번 결정은 이른바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포스코와 관련한 부당노동행위 구제 절차에서 사측의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인 첫 사례다. 재판부는 "중노위의 재심 결정으로 인해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이를 예방하기 위해 집행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