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10만원 배상"…쿠팡, 개인정보 유출 소비자원 조정안 거부


쿠팡, 소비자원에 조정안 수용 거부 전달
"1조6850억원 규모 자체 보상안 이행해"

쿠팡은 지난해 말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 피해자에게 1인당 10만원씩 배상하라는 한국소비자원의 조정안을 거부했다. 서울 광진구 쿠팡 본사. /더팩트DB

[더팩트 | 손원태 기자] 쿠팡은 지난해 말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 피해자에게 1인당 10만원씩 배상하라는 한국소비자원의 조정안을 거부했다.

1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쿠팡은 지난 11일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안을 수용하지 않겠다는 뜻을 서면으로 전달했다.

쿠팡은 서면을 통해 "조정안을 신중히 검토했으나 최종적으로 수용이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다"며 "1조6850억원 규모의 자발적인 보상안 이행과 함께 개인정보 보호 노력을 강화해 왔으며, 현재까지 확인된 2차 피해도 없다"고 밝혔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 7월,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주장하며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한 소비자 50명에 대해 쿠팡이 1인당 10만원의 현금 또는 쿠팡캐시를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이름과 이메일, 주소뿐 아니라 공동현관 비밀번호와 주문내역 등 사생활과 밀접한 정보도 유출되면서다.

그러나 쿠팡은 이미 개인정보가 유출된 3370만명을 상대로 1인당 5만원씩, 총 1조6850억원 규모의 자체 보상안을 이행했다는 입장이다.

쿠팡은 "그동안 기울인 선제적인 노력과 조정안 수용에 따른 대내외적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내린 신중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집단분쟁조정 신청인단은 한국소비자원의 소비자소송지원제도를 활용해 공동소송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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