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전수조사=강제 처분?'…"위반 확인만으로 땅 안 뺏는다"


농식품부, 농지법 개정·전수조사 설명
거래량 2.2% 증가·가격 하락폭은 둔화

16일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지법 위반이 확인되더라도 곧바로 농지를 처분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더팩트DB

[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농지법 위반이 확인되더라도 곧바로 농지를 처분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법 위반에 대한 시정 기회가 충분히 부여되며, 자진 처분 기간 이후 성실하게 경작하면 처분명령을 최대 3년간 유예할 수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6일 농지 전수조사와 올해 개정된 농지법을 둘러싸고 언론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서 제기된 주요 오해에 대해 이같이 설명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농지법은 법 위반이 확인되더라도 중대한 위법이 아닌 경우 우선 1년의 자진 처분 기간을 부여한다. 이후 해당 기간이 끝났을 때 소유자가 성실하게 경작하고 있다면 처분명령을 3년간 유예한 뒤 처분명령을 소멸시킬 수 있다.

처분명령은 자진 처분 기간 내에 농지를 처분하지 않고 성실하게 경작하지 않은 경우에 내려진다. 처분명령을 받고도 6개월 내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을 때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올해 개정된 농지법은 위반이 확인된 모든 농지를 즉시 처분하도록 한 것이 아니라, 처분명령 사유가 발생했음에도 지방정부가 자의적으로 처분명령을 생략하지 못하도록 종전 재량규정을 의무규정으로 바꾼 것이다.

이행강제금도 올해 새로 도입된 제도가 아니다. 1996년 농지법 제정 당시부터 시행됐으며, 2021년 부과율이 20%에서 25%로 상향됐다.

농지 전수조사 이후 농지 거래가 사실상 중단되고 가격이 폭락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통계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고 농식품부는 설명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농지 거래량은 전년 동기보다 2.2% 증가했다. 농지 실거래가격은 2021년 이후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지만 하락 폭은 둔화됐다. 2025년 대비 2026년 가격 하락률은 4.4%로, 전년 동기 하락률 5.3%보다 0.9%p 낮아졌다.

농식품부는 지난 5월부터 전국 농지를 대상으로 소유·이용 실태를 파악하고 농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기 위한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조사에서 법 위반이 확인됐다고 해서 모든 농지를 일률적으로 처분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농지를 취득한 뒤 농사를 짓지 않고 시세차익을 노리는 등 투기 목적의 위반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하되, 투기와 무관한 경미한 위반은 농업인 고령화와 농촌 인력 부족 등 현실을 고려해 조치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이번 전수조사를 통해 그동안 분산돼 있던 농지 관련 정보를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농지 관리와 제도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방침이다. 조사 과정에서 확인되는 다양한 현장 사례와 의견도 농지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데 활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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