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김정산 기자] 새마을금고가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해 금융상품 판매와 광고, 민원 처리에 적용하는 업무 체계를 손질했다.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의 상호금융권 확대 적용 가능성에 대비해 기준과 절차를 정비하겠다는 취지다.
◆ 컨설팅 통해 체계 대대적 정비
11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새마을금고는 지난해 말 법무법인 율촌에 금소법 도입 관련 컨설팅을 맡긴 뒤 올해 상반기까지 약 6개월간 작업을 진행했다. 최근 컨설팅을 마무리하고 부서별 담당자를 지정하는 등 후속 대응에에 돌입했다.
새마을금고는 현재 금소법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지 않고 있다. 지난 2021년 시행 이후 은행과 보험사, 증권사, 카드사, 저축은행 등에 도입하고 있지만, 신협을 제외한 상호금융권은 직접 적용 대상에서 빠져 있다. 현재 국회에선 상호금융권으로 금소법 포함 범위를 넓히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이에 새마을금고는 법 개정 이후 후속 대응 보단 선제적인 내부 지침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적합성·적정성 원칙과 설명의무 등 금소법의 주요 판매원칙을 수립하고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업무 절차를 확립했다.
우선 광고심의매뉴얼과 시스템을 마련했다. 광고 영역에서 소비자가 오인할 가능성이 있는 표현이나 주요 위험정보 누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장치를 준비하기 위해서다. 광고 집행 전후 내부 점검 절차도 함께 손봤다.
◆ 판매부터 심사까, 소비자중심 보호 강화
금융상품 판매 과정에서는 예금·여신·공제·카드 등 상품별 설명자료에 소비자 권리와 유의사항을 담았다. 중요사항 설명과 위험요인 고지뿐 아니라 청약철회권과 위법계약해지권, 자료열람권 등 소비자가 행사할 수 있는 권리도 안내하도록 기준을 정비했다.
여신 업무에도 소비자 보호 기준을 적용했다. 대출 과정에서 적합성·적정성을 확인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재산상황과 신용상태, 상환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했다. 담당자에 따라 심사 결과가 달라지는 문제를 최소화하고 차주의 상황에 맞는 상품을 안내하기 위한 조치다.
내부통제 확립을 위해 금융상품 개발부터 판매와 광고까지 각 단계에서 소비자 보호 기준을 점검할 수 있도록 체크리스트와 점검지침을 준비했다. 사전에 문제를 확인하는 절차와 사후점검, 시정조치 등에 관한 기준도 함께 정리했다.
취약차주 보호를 위한 관리체계도 손봤다. 민원 처리 결과뿐 아니라 내부통제 운영, 판매 이후 관리, 소비자보호 교육, 고령자 등 취약계층 보호 수준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는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 체계 초안을 적용한다.
업계에서는 향후 금소법 적용 확대에 대비해 선제적인 조치를 취했다는 시각이다. 법 시행 여부와 무관하게 상품 판매와 내부통제 절차 정비를 타진하면서 제도 변화에 대응할 기반을 마련했다는 분석이다.
새마을금고 관계자는 "제도 시행 이후 대응하기보다 소비자보호에 필요한 부분을 미리 점검하고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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