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장혜승 기자] 삼성자산운용이 연말까지 'KODEX 한국부동산리츠인프라' ETF의 분배금을 조정 지급한다.
삼성자산운용은 KODEX 한국부동산리츠인프라가 편입중인 코람코더원리츠의 특별배당을 반영해 연말까지 9월부터 12월까지 총 4차례에 걸쳐 분배금을 조정 지급한다고 10일 밝혔다.
코람코더원리츠의 특별배당으로 기존 월분배금과 합산시 월 1.4% 수준의 분배율 지급이 기대된다. 최근 월 0.6~0.7% 수준이던 기존 분배율과 비교시 투자자들이 받을 수 있는 월 현금흐름이 크게 높아지는 셈이다. 실제 분배금 및 분배율은 시장 상황과 지급 기준일 ETF 가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분배금 조정의 재원은 KODEX 한국부동산리츠인프라가 편입하고 있는 코람코더원리츠의 하나증권빌딩 매각 대금이다. 코람코더원리츠는 지난 6월 하나증권빌딩 매각을 완료하고, 매각차익 등을 재원으로 주당 8900원의 특별배당을 공시했다. 시가배당률 81.4%에 해당하는 수치다.
일반적으로 리츠의 분배금이 임대수익으로 이뤄지는 것에 더해, 자산 매각에 따른 이익까지 ETF 분배금에 반영되면서 투자자 역시 이를 월 분배금 형태로 지급받을 수 있게 됐다.
KODEX 한국부동산리츠인프라는 일반 계좌에서도 분리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요건을 갖춰 분리과세를 신청한 투자자는 투자금액 합계 5000만원 한도 내에서 투자일로부터 3년간 발생하는 배당소득에 대해 9%의 분리과세 세율을 적용받는다. 지방소득세를 포함한 실질 세율은 9.9%다.
특히, 해당 배당소득은 금융소득종합과세를 위한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않기 때문에, 금융소득이 많은 투자자에게는 일반적인 리츠 ETF나 고배당 상품과 비교시 세후 현금흐름 측면에서 차별화된 투자수단이 될 수 있다.
삼성자산운용 관계자는 "코람코더원리츠의 특별배당으로 KODEX 한국부동산리츠인프라 투자자들이 연말까지 기존보다 높은 월 분배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KODEX 한국부동산리츠인프라는 분리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국내 리츠 ETF 중 가장 규모가 큰 상품으로, 일반계좌에서도 분리과세(9.9%)와 금융소득종합과세 제외 혜택을 활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