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농민신문사가 발주한 인쇄용지 입찰에서 낙찰예정자와 입찰가격 등을 사전에 담합한 6개 제지사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6개 인쇄용지 제조·판매 사업자가 2021년 6월부터 2024년 11월까지 농민신문사가 실시한 인쇄용지 입찰 6건에서 담합한 행위를 적발해 시정명령과 함께 총 30억9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9일 밝혔다. 한솔제지와 한국제지는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제재 대상은 무림에스피·무림페이퍼·무림피앤피·한솔제지·한국제지·홍원제지 등 6개사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은 저가 수주를 막고 높은 낙찰률을 유지하기 위해 입찰 전에 모임이나 전화 연락 등을 통해 낙찰받을 사업자와 들러리로 참여할 사업자를 정하고 입찰가격까지 사전에 합의한 것으로 조사됐다.
담합 기간 6건의 입찰 평균 낙찰률은 약 96.2%로 나타났다. 최대 낙찰률은 약 99.4%에 달했다. 이는 담합이 없었던 2018~2020년 평균 낙찰률인 87.6%보다 8.6%p 높은 수준이다.
앞서 이들 6개사는 유사한 시기에 인쇄용지 전제품의 가격을 담합했다. 그 연장선상에서 농민신문사가 실시한 입찰에서도 상호 경쟁을 제한해 낙찰가격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유지함으로써 인쇄용지 시장 전반의 가격을 높은 수준으로 유지하고자 했다.
공정위는 "제지산업 분야의 담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담합 행위가 적발될 경우 법에 따라 엄정하게 제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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