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투자증권, 퇴직연금 개인투자용 국채 첫 청약 개시


DC·IRP에서 개인투자용 국채 10년·20년물 투자 가능

NH투자증권은 오는 9일부터 확정기여형(DC) 및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좌에서 투자 가능한 퇴직연금 개인투자용 국채의 첫 청약을 개시한다고 밝혔다. /NH투자증권

[더팩트ㅣ장혜승 기자] NH투자증권이 고금리 시대를 맞아 퇴직연금 개인 투자용 국채의 첫 청약을 시작한다.

NH투자증권은 오는 9일부터 확정기여형(DC) 및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좌에서 투자 가능한 '퇴직연금 개인투자용 국채'의 첫 청약을 개시한다고 8일 밝혔다.

첫 청약은 9일부터 15일까지 5영업일간 진행된다. 청약 가능 시간은 영업일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다. 최소 청약금액은 10만원이며, 이후 10만원 단위로 추가 청약할 수 있다. 개인투자용 국채는 매월 청약 방식으로 발행되며, 영업점 방문, 유선, MTS(N2·나무)를 통해 청약할 수 있다.

이번에 청약할 수 있는 상품은 10년물과 20년물 두 종목이다. 10년물은 표면금리 연 4.415%에 가산금리 0.350%포인트가 적용되며, 20년물은 표면금리 연 4.570%에 가산금리 0.350%포인트가 적용된다. 만기까지 보유하면 표면금리와 가산금리를 합산한 금리에 연복리 혜택이 적용돼, 세전 기준 총 만기수익률은 10년물 약 59.28%, 20년물 약 161.31%에 이른다. 연평균 세전 수익률로 환산하면 각각 약 5.92%, 8.06% 수준이다.

청약 배정은 종목별 발행한도 내에서는 청약금액 전액이 배정되며, 발행한도를 초과할 경우 모든 청약자에게 기준금액까지 우선 배정한 뒤 잔여 물량을 청약금액에 비례해 배정한다.

중도환매는 채권 발행일로부터 1년이 지난 13개월 차부터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급여 지급이나 중도인출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1년 이내라도 중도환매가 가능하다. 이 경우 가산금리 및 복리 혜택은 적용되지 않으며, 표면금리에 따른 이자만 단리로 지급된다.

이번 개인투자용 국채 도입으로 국가가 원리금 상환을 보장하는 개인투자용 국채가 기존 예금·채권·ETF·ELS 등 다양한 퇴직연금 상품군에 추가된다.

고객들은 장기 수익성을 노릴 수 있게 됐다. 투자 목적과 은퇴 시점에 맞춰 안정성도 함께 고려한 연금 포트폴리오를 보다 폭넓게 구성할 수 있다는 평가다. 특히 장기 자산배분 전략을 선호하는 고객들에게 안정적인 연금자산 운용을 위한 새로운 대안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환 NH투자증권 연금자산관리본부 본부장은 "개인투자용 국채는 퇴직연금의 장기 운용 특성과 부합하는 대표적인 장기 투자상품"이라며 "예금 중심의 안정적 운용에서 나아가 고객들이 투자기간과 은퇴 시점에 맞춰 보다 다양한 방식으로 연금자산을 운용할 수 있도록 상품 선택의 폭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zzang@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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