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협 또 대출·내부통제 구멍…'수의계약, 선거운동' 규정 위반 덜미


대출 심사·담보관리 부실 '릴레이'

지역 신용협동조합에서 대출 심사와 담보관리 등 기본적인 여신 업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례가 잇따라 적발됐다. /김정산 기자

[더팩트ㅣ김정산 기자] 지역 신용협동조합에서 대출 심사와 담보관리 등 기본적인 여신 업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례가 잇따라 적발됐다. 계약 절차를 지키지 않거나 임원이 선거 당일 지지를 호소하는 등 내부통제와 준법 의식이 미흡한 사례도 확인됐다.

3일 신협중앙회에 따르면 지난 7월 수지신협과 △울산동부신협 △덕양신협 △해운대신협 △북천안신협 △동암신협 등에 대한 제재를 단행했다. 그중 다수의 조합에서 대출 취급 과정에서 규정을 위반한 사례가 반복적으로 나타났다.

울산동부신협에서는 대출 관리가 이뤄지지 않은 사례가 적발됐다. 건물이 완공되기 전부터 건축자금 대출금의 90%를 넘겨 지급했고, 담보에 문제가 생긴 뒤에도 대출 기간을 연장했다. 여기에 제 3자가 건물에 전입한 사실을 확인하고도 대출금 회수 여부를 검토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덕양신협에서는 공동대출 한도를 넘겨 자금을 취급했다. 통상 신협이나 은행을 제외한 금융회사 대환 목적의 공동대출은 최종 LTV에서 10%포인트를 낮춰서 한도를 적용해야 한는데 이를 초과한 것이다.

북천안신협도 외부 감정평가서 심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적발됐다. 시설자금대출 과정에서 사업계획과 소요자금의 타당성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았다. 이어 동암신협은 경매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대출 한도를 잘못 계산해 담보 가치보다 많은 금액을 빌려준 사실이 드러났다.

대출 영역 밖에서도 내부통제 문제가 드러났다. 수지신협은 공사비가 5000만원을 넘었는데도 경쟁입찰 대신 수의계약으로 공사를 맡겼다. 이 과정에서 입찰공고에 개찰 장소와 시간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고 실제 개찰 절차도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감 몰아주기 등 유착 가능성도 의심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해운대신협에서는 임원 선거 과정에서 부정행위가 드러났다. 선거 당일 조합원에게 자신의 이름과 기호를 알리며 지지를 요청하는 문자를 보내면서다.

업계에서는 여신 심사부터 계약, 선거, 징계 절차에 이르기까지 조합의 기본적인 내부통제 기능이 저하된 것이라는 시각이다. 특히 부동산 관련 대출에서 담보가액과 LTV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사례가 복수의 조합에서 확인됐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유사 사례가 복수의 금고에서 발생한다는 것은 단순 일선 금고의 일탈로만 미루기는 어려운 대목이다"라며 "지역 신협의 여신 관리 체계를 둘러싼 점검 필요성도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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