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 | 공미나 기자] 한국교통안전공단(TS)과 국토교통부가 침수차의 중고차 시장 유통을 막기 위해 '자동차365'를 통한 침수정보 조회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고 31일 밝혔다.
조회 대상은 자동차매매업자가 소유하고 자동차관리법 제59조제1항에 따라 신고된 매매용 자동차다. 자동차365 홈페이지에서 자동차번호를 입력하면 누구나 해당 차량의 침수 이력을 확인할 수 있다.
제공되는 정보는 △자동차정비업자의 정비이력 △중고차성능상태점검업자의 점검이력 △보험개발원의 전손 처리 정보 △분손 처리 정보 △지자체가 자체 파악한 침수정보 등 5개 항목이다. 올해뿐 아니라 과거 침수 이력도 조회할 수 있다.
TS는 최근 집중호우와 태풍 등으로 침수차가 중고차 시장에 유통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차량 구매 전 관련 정보를 확인할 것을 권고했다.
국토부는 앞서 2021년 4월 자동차관리법을 개정해 침수로 전손 처리된 자동차의 폐차를 의무화했다. 관련 의무 위반 시 부과되는 과태료도 지난해 8월부터 기존 3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으로 강화됐다.
중고차 성능·상태 점검에 대한 책임도 강화한다. 국토부는 지난 6일 발표한 '중고차 소비자 보호대책'을 통해 침수 이력 등 주요 항목에서 점검 오류가 발생할 경우 성능·상태점검자에게 과징금이나 사업정지 처분을 부과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정용식 TS 이사장은 "중고차 침수정보 확인은 불법 유통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절차"라며 "자동차365 서비스를 적극 이용해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