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이중삼 기자]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주택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의 자금 조달을 돕기 위해 PF 보증을 최대 100%까지 확대하고 관련 규제를 완화한다. 보증료 감면 폭도 최대 40%로 늘린다.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한 금융 지원에 나선 것이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31일 이 같은 내용의 사업자보증 제도 개선안을 발표했다. 지난 13일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다. 이날부터 신규 보증 신청 건에 적용된다.
가장 큰 변화는 보증비율 확대다. 공사는 PF보증·건축공사비플러스PF보증·건설자금보증의 보증비율을 기존 90~95%에서 2027년 말까지 100% 전액보증이 가능하도록 한시적으로 확대한다. 금융기관의 건설사업장 자금 공급을 원활하게 하고 사업자의 자금 조달 부담을 낮추기 위한 조치다.
고가주택이 포함된 사업장에 대한 보증 기준도 완화한다. 본 프로젝트파이낸싱(PF) 소요자금 가운데 사업대지비와 기타사업비는 주택공급에 필수적인 사업비임을 고려해 고가주택 비율에 따른 차감 없이 전액 보증한다.
주택과 오피스텔 등 준주택이 함께 들어서는 사업장의 보증 기준도 바뀐다. 기존에는 주택 연면적만 반영했지만 앞으로는 주택과 준주택의 연면적을 함께 반영해 보증 대상 자금 등을 산정할 수 있다.
사업자의 금융비용 부담을 낮추기 위한 보증료 감면 혜택도 확대된다. 현재 내년 4월까지 적용되는 보증료 30% 감면 기간을 2027년 말까지 연장하고 조기 착공 사업장에는 추가 10%를 깎아 최대 40%까지 감면한다.
김경환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장은 "이번 제도 개선이 건설사업장의 자금조달 여건을 개선해 원활한 주택공급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시장상황을 면밀히 살펴 주택공급을 위한 금융지원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