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주류 제조사와 주정 제조사 간 직거래 허용량을 현행의 5배로 확대하고,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시장에 관외업체의 진입을 촉진하는 등 경쟁을 제한하는 규제 6건을 개선한다.
공정위는 25일 이 같은 내용의 '2026년 상반기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주정 제조사와 주류 제조사 간 주정 직거래 허용량을 현행 총 주정 판매량의 2%에서 10%로 확대한다. 현행 대비 5배 수준이다.
현재 주정 직거래는 총 주정 판매량의 약 2%에 한해 허용되고, 대부분은 주정 도매업자가 주정 제조사로부터 주정을 구입한 뒤 주류 제조사에 판매하는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다. 이로 인해 주정 제조사 간 경쟁과 주류 제조사의 주정 구입 자율성이 제한된다는 지적이 있었다.
공정위는 지난해 12월에도 2027년부터 직거래 허용량을 현행 대비 2배 수준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발표했지만, 추가 협의를 거쳐 허용량을 10%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향후 시장 경쟁 상황과 양곡 수급관리 등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해 단계적으로 추가 확대할 계획이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시장에서는 관할구역 밖 업체의 진입을 활성화한다.
현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체가 다른 시·군·구에서 영업하려면 해당 지자체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일부 지자체가 입찰권역에 맞춰 허가업체 수를 제한하거나 관외업체에 허가를 내주지 않았다. 이에 기존 관내업체 중심의 독과점 구조가 장기간 유지되고 있어 경쟁입찰을 진행하더라도 경쟁이 치열하지 않고, 업체들 간 입찰답합이 적발되는 사례도 있었다.
앞으로는 법정 요건을 갖춘 업체가 영업지역을 확대하거나 변경하기 위해 다른 시·군·구에 허가를 신청하면 다른 법령에 저촉되는 등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원칙적으로 허가하도록 제도를 보완한다.
회계감사 분야에서는 감사품질이 우수한 중견·중소 회계법인이 더 큰 회사를 감사할 수 있도록 한다.
금융당국이 상장회사 등의 감사인을 지정할 때 회계법인을 규모에 따라 4개 군으로 나눠 감사 가능한 회사의 범위를 차등 적용하고 있다. 2022년 대형 회계법인이 감사할 수 있는 회사의 기준이 자산총액 5조원 이상에서 2조원 이상으로 낮아지면서 중견·중소 회계법인의 감사인 지정 기회가 줄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감사품질 평가에서 우수한 나·다군 회계법인에 한 단계 높은 상위군에 허용되는 대규모 회사도 감사할 수 있도록 '군 상향 특례'를 도입한다.
또 회계법인 분사무소의 상근 공인회계사 요건을 현행 3명 이상에서 1명 이상으로 완화한다.
환경표지 인증 기준도 개선한다.
대변기의 환경표지 인증을 받을 때 위생도기와 모든 부속품을 하나의 포장단위로 공급하도록 한 요건을 삭제한다. 국내 유통되는 위생도기의 상당수가 외국산인 상황에서 해당 요건 때문에 국내 부속품 제조사가 경쟁에서 불리하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앞으로는 하나의 포장단위로 포장하지 않더라도 위생도기와 물 사용량 결정에 관련된 부속품을 유통과정에서 변경하지 않고 한 세트로 공급하면 인증기준을 충족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공정위는 하반기에도 추가 개선이 필요한 과제를 발굴·협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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