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200m·풍력 1500m 이격거리 상한 제시


기후부 관련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지방정부 일률 적용 아니며 과한 이격거리 규제 설정하지 못하는 상한

태양광 200m, 풍력 1500m 등 재생에너지 이격거리 상한선을 골자로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현대건설

[더팩트ㅣ세종=박병립 기자] 정부가 태양광 200m, 풍력 1500m 등 재생에너지 이격거리 상한선을 제시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에 따르면 지방정부가 조례를 통해 이격거리 설정 시 태양광 발전설비는 주거지역(주택 최소 5호 이상)으로부터 최대 200m 이내의 범위에서 정할 수 있으며, 도로로부터의 이격거리 기준은 정할 수 없다.

풍력 발전설비는 ​주거지역(주택 최소 5호 이상)으로부터 최대 1500m 이내, 도로로부터 최대 500m 이내의 범위에서 이격거리를 정할 수 있다.

안전성을 고려해 발전설비 높이의 2배에 해당하는 거리를 하한으로 뒀다.

다만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 주민참여형 발전설비와 건물지붕형 태양광, 자가소비용 태양광 설비에는 이격거리가 적용되지 않는다. 이를 통해 주민참여형 사업의 확산을 유도하고 재생에너지의 수용성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기후부 관계자는 "시행령에서 정한 이격거리가 모든 지방정부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기준이 아니라 지방정부가 이보다 과도한 이격거리 규제를 설정하지 못하도록 상한을 정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행령에서 정한 기준보다 높은 수준의 이격거리를 규정한 지방정부는 시행령에서 정한 기준 이내로 완화해야 하며, 시행령 기준을 충족하는 이격거리를 규정한 지방정부는 조례를 개정할 필요가 없다.

기후부는 전국 기초지방정부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해 개정안 취지에 맞춰 법 시행일 전까지 조례가 개정될 수 있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이경수 기후부 재생에너지정책관은 "이번 개정은 지역마다 달랐던 이격거리에 대한 국가 차원의 상한을 정해 재생에너지 사업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면서도 주민 수용성을 함께 고려한 것"이라며 "지방정부와 지속적으로 소통해 제도가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rib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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