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이한림 기자] 비상장주식이나 조각투자 상품도 서로 다른 증권사를 이용하는 투자자들의 거래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7일 한국예탁결제원(예탁원)은 장외거래 청산결제 인프라 구축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연말까지 인프라를 완공해 편의성과 유동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청산결제 인프라 구축은 예탁증권을 포함한 전자증권 기반의 비상장주식과 조각투자 시장을 대상으로 추진되며 전자증권 기반 시스템 구축, 'T+1일'(매매 체결 다음 날 결제) 결제 주기 선제 적용, 독립 모듈형 시스템 개발 등에 중점을 뒀다.
이에 예탁원을 통한 비상장주식이나 조각투자 상품도 증권사 간 다자간 결제가 가능해진다. 그간 청산결제는 매수자와 매도자가 동일한 증권사의 연계계좌를 보유해야만 거래가 가능했다.
결제 주기는 기존 정규 증권시장보다 하루 단축된 T+1일로 적용해 국내 증권시장 전반에서 추진하고 있는 T+1 결제 주기 전환을 앞두고 사전 테스트배드로 활용한다. 또 기존 주식시장이나 K-OTC 등 청산결제망과 분리된 독립 시스템으로 개발해 안정성도 확보할 방침이다.
예탁원의 청산결제 인프라 구축은 금융위원회의 '비상장주식·조각투자 장외거래소 제도권 편입 정책'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앞서 예탁원은 지난달 27일 23개 증권사와 4개 장외거래소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관련 업무 설명회를 열기도 했다.
예탁원 관계자는 "올해 10월부터 11월까지 모의시장 테스트를 거쳐 12월 내에 인프라 구축을 차질 없이 완료할 것"이라며 "장외거래소들의 투자중개업 인가와 개시 일정에 맞춰 안정적인 인프라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