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협력업체의 기술자료를 중국법인에 제공하고 기술자료 소유권을 일방적으로 자신에게 귀속시키는 부당특약을 설정한 세라젬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의료기기 제조업체 세라젬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4억3200만원을 부과한다고 6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세라젬은 안마의자 등 의료기기 제조에 필요한 금형 제작을 협력업체에 위탁하면서 협력업체가 작성한 금형도면 등 기술자료의 소유권을 정당한 대가 없이 자사에 귀속시키는 부당특약을 설정했다.
공정위는 이 같은 약정이 하도급거래 과정에서 취득한 기술자료에 대한 권리를 원사업자에게 일방적으로 귀속시켜 수급사업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대표적인 부당특약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세라젬은 중국법인에 금형도면을 제공하기 위해 협력업체들에 금형도면 33건을 요구한 뒤, 협력업체와 별도 협의 없이 7건을 중국법인에 제공했다. 해당 중국법인은 세라젬이 지분 70%를 보유한 계열사인 천진세라젬의료기계유한공사다.
세라젬은 협력업체에 모터 부품의 외형도와 사양서를 요구하면서 요구 목적과 비밀보호 방안 등을 적은 기술자료 요구서면을 교부하지 않은 사실도 적발됐다.
공정위는 "하도급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부당한 특약을 통한 소유권 귀속 행위 및 이를 바탕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자료를 요구하고, 이를 유용하는 행위를 집중적으로 감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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