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 | 손원태 기자] 홈플러스 납품업체들이 대금 미지급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홈플러스 상거래 공익채권단 협의회'를 발족했다. 이들은 홈플러스의 회생절차를 돕기 위해 납품을 지속했는데도 물품 대금을 변제받지 못한 상황이다.
협의회 대리인단을 맡은 법무법인 LKB평산은 5일 "흩어져 있던 약 7900억원의 공익채권을 하나로 모아 법원, 정부, 국회에 조속한 변제와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요구하겠다"고 발표했다.
납품업체들은 개별적으로 홈플러스에 변제를 요청했으나, 회생절차 개시 후 1년이 지나도록 변제 일정조차 제시받지 못한 것으로 전해진다. 또한 이들이 보유한 홈플러스 상거래 공익채권 규모는 지난 5월 31일 기준 약 7939억원으로 집계됐다. 협의회는 납품하지 못한 재고 손실과 추가 물류비용, 금융비용까지 합산하면 실질적 피해는 1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고 있다.
협의회는 "회생절차에 들어간 뒤에도 정상 영업에 문제가 없고 납품 대금도 충분히 지급할 수 있다는 회사 측의 말과 공익채권 우선 변제 원칙을 믿고 물품 공급을 계속한 대가"라며 "그 공급이 회생절차 기간 홈플러스 매장 운영을 떠받쳐 왔지만, 돌아온 것은 7900억원 규모로 불어난 미지급 대금"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납품 대금은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상 일반 회생채권보다 우선해 수시 변제하도록 법이 특별히 보호하는 공익채권"이라며 "홈플러스는 신규 채권에 대해선 선금을 지급하면서 이미 발생한 공익채권 변제는 사실상 방치한다"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협의회는 홈플러스가 납품받은 약 7900억원 상당의 물품을 판매해 대금을 회수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며, "마땅히 납품 기업들에게 지급됐어야 할 돈인데, 그렇게 되지 않은 경위를 홈플러스가 소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협의회는 채권액을 취합한 후 법원에 공식 의견서를 제출한다. 이후 △법원 의견서·진정서 제출 △관리인 협상을 통한 수시 변제 촉구 △국회·정부 대상 의견서 제출과 간담회 △공익채권 변제계획의 조속한 구체화 요구 △필요 시 민·형사상 법적 대응 △M&A·자산 매각 과정의 투명성 감독으로 대응에 나선다.
김태희 LKB평산 대표변호사는 "법이 가장 우선해 보호하도록 정한 공익채권마저 변제받지 못한 채 방치되면 어떤 협력업체도 회생기업에 물품을 공급하지 않으려 할 것이고, 이는 회생제도 근간을 흔드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홈플러스는 이날 2000억원의 긴급운영자금(DIP) 자금이 유입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홈플러스는 현재 휴점에 들어간 전국 67개 매장의 영업을 조속히 재개할 방침이다. 점포는 8월 7일 가오픈 후 12일까지 운영점검 및 보완 작업을 거쳐 13일 정식 개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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