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원, '바우처' 서비스 출시…거래 수수료 0.04%·페이백 혜택 제공


30일간 업계 최저 수준 수수료 적용…USDT 메이커 거래 무료·거래대금 따라 포인트 지급

코인원은 거래 수수료 할인과 거래대금 페이백 혜택을 한 번에 받을 수 있는 바우처 서비스를 출시했다. /코인원

[더팩트ㅣ박지웅 기자]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코인원은 거래 수수료 할인과 거래대금 페이백 혜택을 한 번에 받을 수 있는 '바우처' 서비스를 출시했다고 3일 밝혔다.

바우처는 코인원 회원이라면 누구나 앱·웹 내 '바우처' 탭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 수수료 혜택 패키지다. 한 번 등록하면 30일 동안 전 종목 거래 수수료를 0.04%로 적용받을 수 있으며, USDT(테더) 메이커 거래는 수수료 없이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스마트 트레이딩, 코인모으기, 코인빌리기 상환, API 거래 등 일부 서비스는 할인 대상에서 제외된다.

거래대금에 따른 페이백 혜택도 제공한다. 바우처 등록 후 30일간 누적 거래대금이 1억~10억원이면 0.008%, 10억~100억원은 0.01%, 100억~1000억원은 0.015%, 1000억원 이상은 0.02%를 코인원 포인트로 지급한다.

바우처는 횟수 제한 없이 재발급이 가능하다. 혜택 만료 7일 전부터 재발급할 수 있으며, 재발급 시 기존 만료일 이후부터 자동으로 30일간 혜택이 연장된다. 코인원은 바우처 미발급, 만료 임박, 페이백 지급 등 주요 시점마다 앱 푸시와 알림톡을 통해 고객에게 안내할 예정이다.

차명훈 코인원 대표는 "기존 선불제 거래 수수료 쿠폰 정책을 개편해 수수료 혜택 대상을 전 회원으로 확대했다"며 "누구나 업계 최저 수준의 거래 수수료와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거래 환경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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