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대출 규제·양도세 비과세 1회 제한해야"…이재명 "검토할 만"


정비사업 총량제·전 지역 투기목적 동일 규제 적용 등 제안
이 대통령 "일리 있는 지적…정책 빈틈 줄여야"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열린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이광수 광수네복덕방 대표의 부동산 정책 제안을 듣고 검토할 만하다고 평가했다. /청와대

[더팩트 | 공미나 기자] 기대출자에도 각종 규제를 동일하게 적용하고 1가구 1주택자 양도소득세 감면을 생애 한 차례로 제한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이재명 대통령은 횟수 제한이나 차등 적용을 검토할 만하다고 평가했다.

이광수 광수네복덕방 대표는 23일 서울 여의도 KBS 별관에서 열린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정책은 효율적이고 공정해야 하며 과거에 없던 새로운 정책이어야 한다"며 대출 구조조정과 양도세 감면 제한, 재건축·재개발 총량제, 규제지역 폐지 등 네 가지 방안을 제안했다.

이 대표는 먼저 "현재 대출 규제는 신규 대출자에게만 적용된다"며 "기대출자에게도 LTV(주택담보인정비율)·DTI(총부채상환비율)·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를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존에 대출을 받아 집값 상승의 혜택을 누린 차주는 규제를 받지 않는 반면 무주택자와 청년 등 신규 진입자에게 부담이 집중되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는 설명이다.

양도세 감면과 관련해서는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비과세를 생애 1회로 제한해야 한다"며 "이사를 반복하면서 비과세 혜택을 계속 받기보다 처음부터 장기간 거주할 주택인지 신중하게 선택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들은 이 대통령은 "일리 있는 지적"이라며 "청년 세대는 기성세대가 성장 기회의 과실을 이미 누린 뒤 새로 진입하려다 보니 어려움을 겪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양도세 혜택을 생애 1회로 할지는 모르겠지만 기회를 무한대로 주는 것은 문제가 있어 보인다"며 "횟수를 제한하거나 첫 번째는 많이 지원하고 두 번째부터는 줄이는 방안도 고민해 볼 만하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정비사업에 대해서도 연간 추진 물량을 정하는 총량 규제를 제안했다. 그는 "재건축 규제를 일률적으로 완화하면 멸실 주택이 늘고 강남의 비싼 아파트만 시장에 공급될 수 있다"며 "서울에서 연간 추진 물량을 정하고 공공분양 비중이 높거나 분양가가 낮은 사업을 먼저 진행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규제지역 제도는 폐지하고 주택을 투자·투기 목적으로 구입할 경우 지역과 관계없이 동일한 규제를 적용해야 한다고도 했다. 특정 지역의 지정 여부와 시점에 따라 규제가 달라지는 현행 방식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은 "발상 자체가 새롭다"며 "정책을 핀셋형으로 설계해 틈새를 이용한 부당한 이득이 생기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mnm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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