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 건물 사들여 공공임대주택으로…LH, 도심 공급 확대 시동


서울·수도권 등 2000가구 우선 공급 추진
매입약정방식 사업자 공모 개시

LH가 민간이 비주택을 리모델링하면 이를 매입해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비주택 용도변경 리모델링 매입약정방식 사업 공모를 본격 시행한다. /LH

[더팩트|이중삼 기자] 도심 곳곳의 공실 상가와 오피스가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공공임대주택으로 탈바꿈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민간이 비주택을 리모델링하면 이를 매입해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비주택 용도변경 리모델링 매입약정방식 사업' 공모를 본격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도심 내 공실 상가와 업무시설 등 비주택을 주택 또는 준주택으로 용도변경한 뒤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것이 핵심이다. LH는 직접 건물을 매입해 사업을 추진하는 방식과 함께 민간과 사전 약정을 맺는 매입약정방식을 병행해 올해 서울과 경기 규제지역 내 우수 입지에서 총 2000가구를 우선 공급할 계획이다.

매입약정방식은 민간이 리모델링을 완료하면 LH가 해당 건물을 매입하는 구조다. 대상은 서울과 경기 규제지역에 위치한 건령 30년 이내의 내진설계가 적용된 근린생활시설과 업무시설·수련시설·노유자시설·숙박시설·공장(지식산업센터 내) 등이다. 다만 (준)주택으로 용도변경이 가능한 건물이어야 한다.

이번 공모부터는 대상 지역과 건축물 유형도 확대됐다. 최근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구리시와 용인시 기흥구·화성시 동탄구가 추가되면서 대상 지역은 서울과 경기 15개 시·구로 넓어졌다.

사업은 서류심사와 사전검증·매입약정 심의를 거쳐 약정을 체결한 뒤 용도변경 리모델링을 진행하고 이후 LH가 건물을 매입해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절차로 추진된다. LH는 2027년 상반기 착공을 목표로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신청은 비주택 건물 소유자가 단독으로 하거나 건물 소유자와 리모델링 사업자가 공동으로 할 수 있다. 매입가격은 용도변경과 리모델링을 마친 건물을 기준으로 감정평가를 거쳐 산정된다.

접수 기간은 오는 27일 오전 9시부터 9월 9일 오후 6시까지다. 리모델링 계획서 등 관련 서류를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이성훈 LH 사장은 "도심 우수 입지의 공실 상가와 오피스 등이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공공임대주택으로 신속히 공급될 수 있도록 사업 속도를 높이겠다"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공급 성과를 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j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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