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1만700원 결정…월 환산액 223만6300원


올해보다 380원 올라…인상률 3.7%
사용자위원안 15표로 채택…노동계 “사실상 동결”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 위원들이 14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 제14차 전원회의를 마친 뒤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최저임금위는 이날 2027년도 최저임금을 표결에 부쳐 1만700원으로 확정했다./뉴시스

[더팩트ㅣ세종=정다운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700원으로 결정됐다. 올해 최저임금 1만320원보다 380원, 3.7% 인상된 수준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4차 전원회의에서 2027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시간당 1만700원으로 의결했다.

주 40시간 근무 기준 월 환산액은 주휴수당을 포함해 223만6300원이다. 올해보다 7만9420원 늘어난다.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은 전원회의에서 수정안을 주고받으며 막판 협상을 이어갔다.

이날 오후 5시5분 공개된 10차 수정안에서 근로자위원은 1만1150원, 사용자위원은 1만550원을 각각 제시했다. 양측의 격차는 600원이었다.

추가 협상에서도 이견이 이어지자 공익위원들은 오후 7시12분 하한선 1만600원, 상한선 1만860원의 심의촉진구간을 제시했다. 양측이 해당 범위 안에서 최종안을 내도록 협상 폭을 좁힌 것이다.

이후 11차 수정안에서 근로자위원은 1만820원, 사용자위원은 1만620원을 내놓으며 격차를 200원까지 줄였다. 12차 수정안에서는 각각 1만770원과 1만640원을 제시해 차이를 130원으로 좁혔다.

최종안으로 근로자위원은 1만730원, 사용자위원은 1만700원을 제출했다. 30원 차이에도 합의하지 못해 표결에 들어간 결과 사용자위원안 15표, 근로자위원안 11표, 무효 1표로 사용자위원안이 최종 의결됐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올해보다 3.7% 오른 수준이다. 최근 5년간 최저임금 인상률은 2022년 5.1%, 2023년 5.0%, 2024년 2.5%, 2025년 1.7%, 2026년 2.9%로 평균 3.4%다. 내년도 인상률은 이보다 0.3%p 높다.

이와 관련 노동계는 물가와 생계비 상승을 감당하기에 부족한 수준이라며 유감을 나타냈다.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최근 물가 수준과 체감 생계비 상승을 고려하면 3.7% 인상은 사실상 동결에 가깝다"며 "저임금 노동자의 생계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매우 아쉬운 결정"이라고 강조했다.

경영계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지불 능력을 고려하면 이번 인상률도 부담스러운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3.7%도 사용자 측에는 높은 수준이지만 근로자위원들이 겪는 어려움도 고려했다"며 "무엇보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가장 크게 감안했다"고 말했다.

의결된 최저임금안은 고용노동부 장관의 고시를 거쳐 내년 1월1일부터 적용된다.
danjung638@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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