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이윤경 기자] 유튜버가 제기한 자외선차단제의 SPF(자외선차단지수) 기준 미달 의혹과 관련해 아성다이소가 정면 반박했다.
아성다이소는 14일 공식 입장문을 통해 "사실로 확정된 내용이 아니다"라며 "콘텐츠에 노출된 8개 상품에 대해 판매 개시 전 식약처 고시 기준과 절차를 철저히 준수했다"고 전했다.
앞서 유튜브 채널 '피부는 민동성'에서는 다이소에서 판매 중인 일부 선크림 제품의 SPF가 표시 기준에 미달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에 대해 아성다이소는 '기능성 화장품 심사 제외 품목 보고서', '완제품 시험 성적서', '인체적용시험 본 임상결과' 등을 확인했고 성분 및 안전성에 모두 이상이 없음을 확인한 후 판매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피부는 민동성'이 공개한 시험 자료를 두고선 "유효 피험자가 2~3명의 가임상 결과"라며 "해당 시험 데이터는 식약처 고시 기준에 미달하여 정식 자료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자료는 시험 기관, 시험책임자, 성적서 번호, 로트번호, 사용기한 등이 확인되지 않는 엑셀 형태의 임의 자료"라면서 "국가공인 시험기관에서 식약처 고시에 충족하는 10명 이상의 유효 피험자를 대상으로 하는 시험을 제안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했다.
또한 '피부는 민동성' 측에 식약처 등 공적 기관을 통한 정식 확인 절차, 국가공인 시험기관에서 발급한 제품별 시험성적서 원본, 시험 대상의 제품명과 로트번호, 사용기한 등을 을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한다.
의혹 제기 이후에는 8개 공급업체에 소명을 요청했고 모든 업체로부터 제품에 이상이 없음을 재확인 받았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법적 기준을 충족한 시험 결과가 없는 상황에서 공급업체에 일방적인 제재를 할 경우 공정거래법상 거래상 지위 남용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임의적인 제재를 진행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제조사의 영업비밀이 포함된 시험성적서는 외부 제공이 어려웠지만 비공개 열람 방식으로 공개를 제안했고, 대면 설명도 여러 차례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앞으로 공급업체와 함께 국가공인 시험기관을 통한 객관적인 검증을 진행하고 그 결과에 따라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