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모아주택' 사업성 높인다…준주거 상향·층수 규제 폐지


역세권·간선도로변 준주거지역 상향…최대 용적률 500%
'평균 13층 이하' 규정 삭제…중·고층 아파트 건설 가능

서울시가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 저층주거지의 주택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추진 중인 모아주택·모아타운 사업성과 추진 속도를 한층 높인다. /박헌우 기자

[더팩트|황준익 기자] 서울시가 '모아주택·모아타운' 사업성과 추진 속도를 한층 높인다. 역세권과 간선도로변 모아타운은 준주거지역으로 상향하고 제2종 일반주거지역(7층 이하)의 층수 규제를 사실상 폐지한다. 규제를 완화해 도심 내 주택공급에 더욱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서울시는 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모아주택·모아타운 개선안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역세권·간선도로변 준주거지역 상향 세부 기준 마련 △제2종 일반주거지역(7층 이하) 층수 규제 개선 △주민공동시설 용적률 인센티브 확대 △통합심의 표준처리절차 마련 등이다.

모아주택·모아타운은 개별 필지로는 개발이 어려웠던 지역을 하나의 생활권으로 묶어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는 동시에 도로·공원·주차장 등 생활기반시설도 함께 확충하는 서울형 소규모 정비사업이다.

우선 역세권과 간선도로변에 위치한 모아타운은 준주거지역으로 상향해 용적률을 높이고 일반분양 물량을 확대한다. 준주거지역으로 상향되면 상한용적률은 최대 400%까지 적용되며 매입임대주택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법적상한용적률인 최대 500%까지 적용받을 수 있다.

모아주택 활성화를 가로막던 대표적 규제인 층수 제한도 없앤다. 서울시는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 이하)에서 추진하던 가로주택정비사업의 '평균 13층 이하' 규정을 삭제한다.

이에 따라 제2종(7층 이하) 지역이 다른 2종 이상 지역과 맞닿아 있고 블록 단위로 모아주택으로 추진하는 경우에는 주변 여건과 경관을 고려한 중·고층 아파트 공급이 가능해진다.

주민공동시설 설치에 따른 용적률 인센티브도 확대된다. 그동안 운동시설, 도서실 등 주민공동시설을 지역사회에 개방해야만 용적률 완화 혜택을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개방 여부와 관계없이 동일한 혜택을 적용받는다.

특히 주민공동시설을 지상층에 설치해도 해당 시설의 용적률만큼 법적상한용적률 범위 내에서 완화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지하층은 주차장 중심으로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지하 공사비를 줄여 사업성을 높이는 것은 물론 분양가 안정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신속한 심의를 위한 '표준처리절차'도 마련했다. 자치구가 심의 신청 전 통합심의대상 여부를 사전에 판단할 수 있도록 체크리스트를 도입하고 협의 절차를 표준화해 사전검토 기간을 단축할 계획이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이번 개선은 법령 개정사항을 신속히 반영하고 현장에서 제기된 규제를 적극 개선하는 데 중점을 뒀다"며 "모아주택·모아타운이 노후 저층주거지의 주거 안정을 이끄는 대표적인 주택공급 모델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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