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지회장, 카카오 교섭안 승인 의혹에…노조 "사실 아니다"


네이버·카카오 지회장 '대각선 교섭'…"결정은 조합원 투표"
"민감 정보 공개 여부는 사측 결정…기밀 유출 사례 없어"

카카오 노조의 상급 단체인 전국화학섬유식품노조가 3일 카카오 노사의 최종 교섭안을 경쟁사인 네이버 노조위원장이 승인하는 구조라는 의혹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며 반박했다. 카카오 노조 조합원들이 지난 10일 부분파업을 실시하고 결의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성남=송호영 기자

[더팩트ㅣ최문정 기자] 현재 보상구조와 고용안정 등의 안건을 두고 회사와 갈등을 빚고 있는 카카오 노사 교섭의 최종 승인 권한이 경쟁 기업인 네이버 노조가 쥐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노조 측은 즉시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3일 카카오 노조의 상급 단체인 민주노총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화섬식품노조) 관계자는 "단체협약 체결권은 산별 노조에 있으나 교섭 진행은 지회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한다"며 "교섭 결과는 해당지회 조합원의 찬반 투표를 거쳐 찬성할 경우에만 협약으로 체결된다"고 밝혔다.

업계에 따르면, 화섬식품노조 산하 IT·게임업계 지회 일부는 교섭에서 타사의 지회장을 교섭 대표로 지정하는 관행을 갖고 있다. 이에 따라 카카오 교섭 과정에 네이버 지회장이, 네이버 교섭 과정에 카카오 지회장이 각각 교섭 대표로 참여하는 구조다. 양사가 IT업계에서 인공지능(AI)과 쇼핑 등의 분야에서 경쟁을 이어오고 있는 만큼, 상대측의 임금 인상률과 성과급 기준 등의 경영 정보가 노출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특히 현재 파업까지 단행한 카카오 노조가 사측과 극적인 합의안 도출에 성공하더라도, 네이버 노조의 교섭안 승인을 거쳐야 하는 구조라는 의혹이 일었다.

화섬식품노조 관계자는 "본 노조는 기업별 노조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결성된 산업별 노동조합(산별노조)"라며 "단체협약의 체결권은 개별 지회장이 아닌 산별노조 위원장에게 있다"고 밝혔다.

다만, 위원장이 산하 수백 개 지회의 교섭에 모두 참여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어 노조 내부의 공식 절차를 거쳐 교섭권을 위임하는 '대각선 교섭' 방식을 택한다는 설명이다. 이는 교섭권의 '위임'일 뿐, 최종 결정권은 산별노조 위원장에게 있으며, 특정 기업 지회장이 타사 협상안을 결재하거나 최종 도장을 찍는 구조가 아니며, 금속노조, 보건의료노조 등 타 산별 노조에서도 택하는 보편적인 방식이라는 설명이다.

화섬식품노조 측은 네이버와 카카오 노조 지도부가 상대 기업의 민감 정보에 접근하는 것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노조 관계자는 "교섭은 교섭위원이 조합원을 대신해 수행하는 것이므로, 사측이 교섭 자리에서 공유하는 정보는 원칙적으로 모두 조합원에게 공유된다"며 "애초에 어떤 정보를 교섭에서 공개할지는 사측이 결정하고, 비공개가 필요한 정보는 사측이 교섭 테이블에 올리지 않으면 된다"고 말했다.

이어 "또한 노사가 비공개하기로 합의한 사항은 실제로 비공개로 유지되고 있으며, 이로 인한 보안 문제가 발생한 사례는 없다"고 선을 긋었다.

한편, 카카오 노조는 지난달 29일 '로그아웃데이'라는 이름의 전일 연차 파업을 단행했다. 이 파업에는 카카오 본사를 비롯해 카카오페이, 카카오엔터프라이즈, 디케이테크인, 엑스엘게임즈 등 5개 법인이 참여했다. 노조 추산 참여 인원은 2100여명이다. 카카오 노조는 현재 전일 파업 이후 행동에 대해 논의 중이다.

카카오 노조 관계자는 "현재 파업 이후 후속 대응 방안에 대해서는 내부적인 논의를 지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jay09@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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