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김정산 기자] 금융감독원이 보험 상담을 핑계로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공공기관으로 보이는 명칭을 남용하는 사례를 적발한 가운데 소비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금융감독원은 '보험점검센터' 등 공공기관을 연상시키는 명칭을 사용하는 민간 데이터베이스(DB) 업체의 보험 영업 방식을 놓고 소비자경보 '주의' 등급을 발령했다고 1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일부 DB업체는 SNS와 인터넷, TV 광고 등을 통해 '보장분석', '보험 리모델링', '숨은 보험금 조회', '무료 재무진단' 등을 내세워 소비자의 개인정보를 확보한 뒤 이를 GA에 제공하거나 판매하고 있다.
특히 주유권이나 커피 쿠폰 등 소액 경품을 제공하는 이벤트 과정에서 개인정보 수집과 제3자 제공에 동의하는 사례가 빈번하다. 확보한 개인정보는 보험 가입 의사가 있는 잠재 고객 정보로 분류돼 DB업체가 1인당 5만원에서 13만원 수준에 GA로 판매하는 것으로 파악했다.
금감원은 이 같은 영업 방식이 소비자가 원하지 않는 보험 권유로 이어진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부당승환 등 불건전 영업에 활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다.
정보가 전달되는 과정에서 보안 사고가 발생하면 보이스피싱 등 2차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금감원이 초대형 GA 27곳을 대상으로 표본조사한 결과 DB업체 100여곳을 통해 고객 정보를 확보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금감원은 "금융감독원은 GA의 DB업체에 대한 관리, 보안 취약사항 여부, 무분별한 DB영업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 등 DB영업 과정에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감독을 강화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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