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충전요금 완속 9.1%↓·급속 13.2%↑…내달 1일 시행


전기차 공공충전요금 체계 개편…5단계 요금체계 세분화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전기차 공공충전요금 체계 개편안을 1일에 확정하고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 /현대차그룹

[더팩트ㅣ세종=박병립 기자] 전기차 가장 늦은 완속 충전요금이 9.1% 내리고 가장 빠른 급속 요금은 13.2% 오른다. 정부가 전기차 충전요금 체계를 5단계로 바뀌고 요금을 세분화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전기차 공공충전요금 체계 개편안'을 1일에 확정하고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

요금 체계는 기존 완속(100kW 미만)과 급속(100kW이상)에서 5단계로 세분화하고 요금도 달리한다.

요금 체계는 △30kW 미만 295.0원(44만9530대·89.3%·이하 충전기수 및 비율) △30kW 이상~50kW 미만 307.2원(2227대·0.4%) △50kW 이상~100kW 미만 325.6원(1만3246대·2.6%) △100kW 이상~200kW 미만 348.4원(2만7148대·5.4%) △200kW 이상 393.1원(1만1654대·2.3%)이다.

이번 개편으로 전체 충전기의 약 90%를 차지하는 완속충전기(30kW 미만) 요금은 기존 공공충전요금 체계보다 kWh당 29.4원(약 9.1%) 인하된다.

전체 충전기의 약 2.3%를 차지하는 초급속 충전기(200kW 이상)의 경우 kWh당 약 45.9원(약 13.2%) 인상된다.

개편된 요금체계는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설치‧운영하는 공공 충전기를 이용하거나, 정부와 협약을 체결한 민간 충전기에서 기후부 회원카드로 결제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번 충전요금 개편을 시작으로 요금 체계를 지속적으로 고도화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계시별 전기요금과 전기차 충전요금을 연동하는 요금 체계 개편을 통해 재생에너지 출력이 많은 시간대에 사용자가 저렴하게 충전할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할 방침이다.

정선화 기후부 녹색전환정책관은 "이번 요금 체계 개편은 충전기 운영 비용을 현행화하는 동시에 시장에 충전요금의 기준을 제시하는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 도입될 계시별 연동 요금제를 통해 재생에너지 활용을 극대화하고 전기차 소비자의 요금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요금 체계를 지속적으로 개편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ib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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