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칠성음료, '디자인 도용' 법원 판결에 "협력사가 납품한 제품"


법원, 2023년 '밀키스 팝업' 제품에 3900만원 손해배상
롯데칠성 "해당 제품 협력사가 전적으로 맡은 것"

롯데칠성음료가 개인 디자이너가 만든 굿즈와 동일, 유사한 디자인으로 제품을 제작·판매했다는 의혹에 대해 협력사로부터 제품을 제작·납품받는 과정에서 발생한 분쟁이라고 입장을 냈다. 사진은 지난 2023년 5월 밀키스 구름 하우스 팝업. /롯데칠성음료

[더팩트 | 손원태 기자] 롯데칠성음료가 개인 디자이너가 만든 굿즈와 유사한 디자인으로 제품을 제작·판매했다는 의혹에 대해 "협력사로부터 제품을 제안받아 납품받는 과정에서 발생한 분쟁"이라고 해명했다. 앞서 법원은 롯데칠성음료와 협력사가 해당 디자이너에게 공동으로 39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3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15단독 김지영 판사는 지난 5일 개인 디자이너 A씨가 롯데칠성음료와 광고 대행업체 B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롯데칠성음료는 지난 2023년 5월 '밀키스 구름 하우스' 팝업스토어 운영을 위해 2022년 12월 B사에 '밀키스 제로' 광고·홍보를 위한 팝업 운영을 맡겼다. 이후 B사는 A씨에 팝업 전용 제품을 제조해 판매하고 싶다고 연락했으나, 실제로 관련 제품을 의뢰하지 않았다.

롯데칠성음료는 B사로부터 A씨 제품을 포함한 제품들을 검토했으며, 이와 비슷한 제품을 팝업 전용으로 제작했다. 해당 제품은 팝업에서 전시돼 531개가 판매로 이어졌다.

이를 본 A씨는 롯데칠성음료와 B사가 자신의 등록디자인을 고의로 도용해 제품을 제작·전시·판매했다며 5000만원의 손해배상금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A씨의 등록디자인 대상 물품과 피고들의 제품은 수납 용기로서 동일·유사하다"며 "제품 디자인은 외관을 전체적으로 대비 관찰할 때 전체적인 심미감이 서로 유사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롯데칠성음료와 B사에 등록디자인권 침해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3900만원의 손해배상금 지급 판결을 내렸다.

이에 대해 롯데칠성음료 관계자는 "당사는 협력사(B사)로부터 제품을 제안받아 사용했을 뿐, 실제 제품 제작도 협력사가 전적으로 수행했다"며 "협력사의 제품이 디자인 브랜드 머지의 제품 디자인을 침해했는지가 핵심 쟁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사안의 소송 등 일체 분쟁 대응도 협력사가 진행하고 있으며, 협력사 역시 머지 측과의 원만한 분쟁 해결을 위해 성실히 협의에 임하고 있다"면서 "당사 협력이 필요한 부분은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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