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본코리아, 알바생 고소 논란 빽다방 점주 계약 해지


가맹사업법 등 위반 혐의로 해지
"브랜드 명성과 신용 심각하게 훼손"

30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빽다방 운영사인 더본코리아는 최근 충북 청주에 위치한 해당 매장에 가맹사업법 위반 등 이유로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사진은 해당 매장과는 무관. /더팩트 DB

[더팩트ㅣ이윤경 기자] 매장 음료를 무단으로 가져갔다는 혐의로 아르바이트생에게 550만원의 합의금을 받아 논란이 된 커피 프랜차이즈 빽다방 점주가 매장 문을 닫게 됐다.

3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빽다방 운영사인 더본코리아는 최근 충북 청주에 위치한 해당 매장에 가맹사업법 위반 등을 이유로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 결과와 관련 법률 검토를 거친 데 따른 조치다.

앞서 해당 매장 점주 A 씨는 지난해 12월 아르바이트생이 1만2800원 상당의 음료를 무단 취식했다며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소한 뒤 합의금 550만원을 받아낸 사실이 알려져 공분을 샀다.

이후 진행된 고용노동부 조사 결과 A 씨는 불법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하나의 사업장을 커피전문점과 디저트 매장 등으로 '쪼개기' 운영해 온 사실이 적발됐다. 이 과정에서 아르바이트생 등에게 300여만원의 임금을 체불한 사실도 함께 드러났다.

더본코리아는 지난 3월 해당 사안을 인지한 후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다만 가맹사업법상 가맹본부가 가맹계약을 즉시 일방 해지할 수 없는 점을 고려해 우선 영업정지 조치를 내린 바 있다.

빽다방 관계자는 "해당 점포의 행위가 브랜드의 명성과 신용을 심각하게 훼손했을 뿐 아니라, 성실한 다른 가맹점주들의 영업에도 상당한 피해를 초래하는 등 가맹사업 운영에 중대한 장애가 발생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가맹계약에 근거해 해당 점포의 가맹계약 해지를 결정했으며, 내용증명을 통해 내달 13일까지 영업을 종료하도록 통보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현재 각 매장 노무 점검과 노무 전문가 교육을 강화하고 있으며 전문 노무사로 구성된 노무상담센터 지원을 추진 중"이라며 "앞으로 점주와 고용 근로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노무 프로세스 기반을 마련해 유사한 상황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bsom1@tf.co.kr

Copyright@더팩트(tf.co.kr)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