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이내 철회 가능"…금감원, 보험사 약관대출 관행 손질


추가 대출 후 철회 불가 문제 해소

금융감독원이 생명보험협회 및 손해보험협회와 약관대출 대출정보 관리 방식을 개선했다. /더팩트DB

[더팩트ㅣ김정산 기자] 앞으로 보험 약관대출을 여러 차례 나눠 받더라도 각 대출건마다 청약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생명보험협회 및 손해보험협회와 함께 약관대출 대출정보 관리 방식을 개선했다.

금감원은 다음달 1일부터 대출 건별 청약철회가 가능해진다고 30일 밝혔다. 약관대출은 보험계약자가 해약환급금 범위 내에서 자금을 빌릴 수 있는 제도다. 금융소비자보호법상 대출성 상품의 청약철회 가능 기간은 △계약서류 제공일 △계약체결일 △대출금 지급일 중 가장 빠른 날로부터 14일이다.

문제는 하나의 보험증권을 기반으로 약관대출을 여러 차례 받을 경우다. 최초 대출을 기준으로 운영해 별도의 철회 기간이 부여되지 않는 구조였다. 계약별로 정보를 관리하면서 각 건마다 철회권이 보장되는 일반적인 대출 상품과 대조적이다.

그러나 다음달 1일부터는 약관대출도 일반 대출처럼 건별로 정보를 관리해 각 대출마다 14일의 청약철회 기간을 따로 부여한다. 단 내달 1일 이후 신규로 취급되는 약관대출부터 적용한다.

금융회사와 신용평가사(CB)에 협조 요청도 마쳤다. 대출 건수 증가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차주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약관대출이 건별로 쪼개져 대출 건수가 늘어나더라도 신용점수에 부정적인 영향이 없도록 조율했다.

보험회사는 약관대출 취급 시 고객에게 건별 청약철회권이 보장된다는 사실을 명확히 안내해야 한다. 이어 소비자는 약관대출을 추가로 실행할 때마다 14일 이내에 해당 건을 취소할 수 있다.

금감원은 "보험회사가 약관대출 취급 시 약관대출 이용고객에게 대출 건별로 청약철회권이 보장된다는 사실을 명확히 안내토록 할 예정이다"라며 "불합리한 금융관행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금융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kimsam119@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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