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세종=정다운 기자] 중국 전기자동차 업체 BYD 차량이 우리 정부의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수행자 선정 평가를 통과하지 못하면서 다음 달 1일부터 전기차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수행자 선정 평가 결과를 발표하고, 기준을 충족한 제작·수입사에 한해 다음 달부터 전기차 보급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평가에는 차종 간 중복을 포함해 총 35개 전기차 제작·수입사가 참여했다. 이 가운데 승용 10개사, 화물 9개사, 승합 8개사 등 27개사가 기준을 통과했다.
승용 부문에서는 기아, 르노코리아,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볼보자동차코리아, 비엠더블유코리아, 케이지모빌리티, 테슬라코리아, 폭스바겐그룹코리아, 폴스타오토모티브코리아, 현대자동차가 선정됐다. BYD는 명단에 포함되지 않았다.
화물 부문은 기아, 디피코, 루트17, 오텍, 이브이앤솔루션, 케이지모빌리티, 타타대우모빌리티, 한국쓰리축, 현대자동차가 통과했다. 승합 부문에서는 범한자동차, 아이버스, 엠티알, 우진산전, 이엠코리아, 케이지모빌리티커머셜, 피라인모터스, 현대자동차가 수행자로 선정됐다.
기후부는 제도 시행에 따른 혼선을 줄이기 위해 경과조치를 적용한다. 이번 평가에서 탈락한 제작·수입사의 전기차라도 기존 보조금 지원 대상이고 6월 30일까지 신청·접수된 건은, 절차에 따라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해당 조치는 무공해차 통합누리집 시스템을 통해 전국에 일괄 적용된다.
기후부는 전기차 보조금 제도가 지속가능한 국내 전기차 생태계 구축과 국민의 전기차 이용 확대에 효과적으로 기여하도록 관련 제도를 계속 보완할 계획이다.
이번 평가는 올해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개정으로 처음 도입됐다. 정부는 전기차 보조금이 국내 전기차 생태계 조성과 이용 활성화로 이어지도록 제작·수입사의 기술개발 역량, 공급망 기여도, 사후관리 역량 등을 평가에 반영했다.
한편 기후부는 기술개발 역량, 공급망 기여도, 환경정책 대응, 사후관리 지속성, 안전관리 등을 기준으로 평가해 100점 만점 중 60점 이상을 받은 업체를 보급사업 수행자로 선정했다. 당초 가점을 포함해 120점 만점에 80점 이상을 통과 기준으로 삼았지만, 평가 기준 보완 과정에서 가점 없이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을 받는 방식으로 바꿨다.
danjung638@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