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세종=정다운 기자] 전기차 화재로 주변 차량이나 건물에 피해가 발생했을 때 최대 150억원을 보상하는 ‘전기자동차 화재안심보험’이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된다. 화재 원인이 바로 밝혀지지 않아도 최초 등록 후 만 10년 이내 차량이면 보상받을 수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전기차 화재에 따른 차주의 불안을 줄이고 전기차 보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제3자 재산 피해를 보장하는 화재안심보험을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주차·충전 중인 전기차에서 불이 나 주변 차량이나 건물 등 다른 사람의 재산에 손해가 발생하면 사고 한 건당 최대 150억원까지 보상한다. 연간 보상 한도는 최대 450억원이다.
화재 원인을 확인하는 데 시간이 걸려도 피해자는 보상을 먼저 받을 수 있다. 보험사가 우선 보상금을 지급한 뒤 화재 원인 조사 결과에 따라 정산하는 방식이다.
보장 대상은 참여 제작·수입사가 국내에서 판매한 전기차 가운데 최초 등록일 기준 만 10년 이내 차량이다. 차주는 별도 가입 절차나 보험료 부담 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연간 보험료는 총 60억원 규모다. 정부가 20억원을 지원하고, 올해 전기차 보조금 대상 차종을 판매하는 제작·수입사 가운데 참여 기업이 나머지 40억원을 분담한다.
보험 운영은 DB손해보험, 현대해상, 삼성화재가 맡는다. 참여기업 명단과 세부 약관은 다음 달 1일부터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선화 기후부 녹색전환정책관은 "전기자동차 화재안심보험 출범으로 화재 피해에 대한 대응체계가 즉시 가동된다"며 "민관 협력을 바탕으로 안전한 전기차 이용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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