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톡으로 법률문서 받으세요"…카카오, 로앤컴퍼니·하나금융티아이와 '맞손'


디지털 법률 문서 생태계 구축 위한 3사 협력

이정범 카카오 지갑트라이브 리더(왼쪽부터), 정재성 로앤컴퍼니 부대표, 박용해 하나금융티아이 본부장이 지난 10일 열린 법률 분야 전자문서 서비스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에 참석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카카오

[더팩트ㅣ최문정 기자] 카카오가 법률 분야 전자 문서 서비스 확대에 나선다.

카카오는 지난 10일 서울 서초구 로앤컴퍼니빌딩에서 로앤컴퍼니, 하나금융티아이와 법률 분야 전자문서 서비스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30일 밝혔다. 향후 3사는 법률 문서의 안전한 유통과 보관 체계를 구축하고, 이용자 편의성을 높인 디지털 법률 서비스 환경을 함께 구현한다는 목표다.

이번 업무협약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의 '2026년 국민 체감 모바일 전자증명 확산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카카오는 공인전자문서중계자 자격으로 사업 주관사로 선정된 로앤컴퍼니와 협력하며, 하나금융티아이는 공인전자문서센터 운영사로 참여한다.

카카오는 카카오톡 기반 전자문서 송·수신 채널을 제공한다. 로앤컴퍼니의 법률 서비스 플랫폼 로톡에서 변호사가 작성한 문서는 카카오톡 전자문서를 통해 상대방에게 전달된다. 관련 문서는 하나금융티아이의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되는 방식이다.

이정범 카카오 지갑트라이브 리더는 "이번 협약을 통해 카카오톡 전자문서 서비스의 활용 영역을 법률 분야까지 본격 확대하게 됐다"며 "법률 문서의 디지털 전환을 통해 이용자 편의성을 높이고 보다 안정적인 전자문서 이용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카카오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정한 공인전자문서중계자로서 공공·금융·민간 480여 개 기관에 전자문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jay09@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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