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자유무역협정(FTA) 이행에 따른 수입 증가로 피해를 본 염소고기 생산 농가가 올해 FTA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26년 FTA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 품목으로 염소고기를 최종 선정했다고 26일 밝혔다.
FTA 직불금은 FTA 이행으로 수입이 크게 늘어 국내 가격이 하락한 품목의 피해 일부를 보전하는 제도다. 대상 품목을 해당 FTA 발효 이전부터 생산한 농업인과 농업법인에게 기준가격 대비 당년 국내가격 하락분의 95% 범위에서 수입기여도 등을 반영해 지급한다.
농식품부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 FTA이행지원센터를 통해 FTA 수입피해 모니터링 품목 42개와 농업인 신청 품목 63개 등 총 105개 품목을 분석했다. 이후 의견수렴과 전문가 심의를 거쳐 염소고기를 최종 지원 품목으로 확정했다.
지급 대상은 한·호주 FTA 발효일인 2014년 12월 12일 이전부터 염소고기를 생산한 농업인과 농업법인이다.
직불금을 히망하는 농업인 등은 다음달 2일부터 8월 3일까지 생산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생산·판매 입증 서류와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농업e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농식품부는 신청 접수 이후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서면 및 현장 조사를 실시하고, 10월 중 지급 대상자와 지급단가를 확정한 뒤 12월까지 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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