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아시아나, 12월 중순 통합 확정…국토부 합병 인가


12월 17일까지 통합 진행
국토부 "소비자 편익 축소되지 않도록 관리 감독"

보잉 787-10 / 대한항공

[더팩트 | 박성호 기자]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오는 12월 17일 통합 '대한항공'으로 출범한다.

국토교통부는 대한항공이 자회사인 아시아나항공과 합병하고자 신청한 법인 합병 건에 대해 '항공사업법'에 따른 엄격한 심사를 거쳐 합병을 인가했다고 25일 밝혔다.

양사 통합은 지난 2020년 11월 산업은행이 아시아나항공을 대한항공에 매각하기로 결정하면서 시작됐다. 이후 대한항공은 미국·일본·EU 등 13개 해외 경쟁당국의 승인과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 승인을 거쳐 아시아나항공 인수 절차를 완료한 바 있다.

대한항공은 이후 국토교통부장관의 합병 인가를 신청했고 국토교통부는 관련 법령에 따른 심사 결과 합병을 조건부 인가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합병은 대형 항공운송사업자들 간의 합병이다. 국토교통부는 항공사업법상 면허 기준을 준용해 신규 면허에 준하는 수준으로 관련 요건들을 철저히 심사했다. 특히 항공산업 소비자 고용 법률 및 회계 등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합병자문단의 심도있는 자문과 연구원 회계법인의 전문적인 검토를 진행했다.

이를 통해 법령상 관련 요건들을 충족함을 확인했고 최종적으로 면허 자문회의를 거쳐 합병 인가를 확정했다.

이소영 국토교통부 항공정책관은 "우리나라 국적사 중 위인 대형 1, 2위 항공사들의 합병으로 항공시장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큼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항공 안전과 소비자 편의가 축소되지 않도록 엄중히 관리 감독하겠다"라고 말했다.

또한 대한항공에는 "정부의 규제와 감시에 앞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제 국적사로서 품격에 맞는 사회적 책임을 다해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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