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노조, 파업 찬반 투표 돌입…쟁의권 획득하나


이날 17시까지 조합원 찬반 투표 진행
7월 15일 금속노조 총파업 참석 윤곽

전국금속노조조합 현대자동차지부(현대차 노조)가 24일 8시부터 17까지 파업권 확보를 위한 찬반 투표를 진행한다. 사진은 현대차 양재동 본사. / 현대자동차

[더팩트 | 박성호 기자] 전국금속노조조합 현대자동차지부(현대차 노조)가 파업권 확보를 위한 찬반 투표에 돌입했다. 쟁의권을 확보하면 현대차 노조는 오는 7월 15일 열리는 금속노조 총파업에 참석하며 본격적으로 사측을 압박할 전망이다.

24일 완성차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 노조는 이날 17시까지 '26년 단체교섭 결렬에 따른 찬반투표 조합원 총회'를 진행한다.

찬반투표와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에 제기한 노동쟁의 신청 결과에 따라 현대차 노조는 합법적 파업권을 확보할 전망이다. 전체 조합원 3만9000여명 중 과반이 파업에 찬성하고 중노위가 노사 간 견해 차이가 크다고 판단해 조정 중지 결정을 내리면 노조는 합법 파업할 수 있다.

업계는 현대차 노조가 무리 없이 파업권을 확보할 것으로 보고 있다. 현대차 노조 역사상 찬반 투표가 부결된 적이 없고 중노위도 조정 중지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노조가 쟁의권을 확보하면 오는 7월 15일 예고된 금속노조의 1차 총파업에 참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후 노사의 협상 상황에 따라 부분 또는 전면 파업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현대차 노사는 올해 5월부터 11차례 교섭을 진행했다. 노조는 임금 인상과 성과 보상, 고용안정, 국내 공장 미래 확보, 노동조건 개선 등 요구를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월 기본급 14만9600원 인상, 지난해 순이익의 30% 성과급 지급, 상여금 750%→800% 인상, 정년 연장, 인공지능 관련 고용 및 노동 조건 보장 등을 요구했다.

반면 사측은 성과금 관련 상법 개정 같은 대내외 경영환경 악화 등을 이유로 별도 안을 노조에 제시하지 않았다. 이에 노조는 교섭 결렬을 선언하고 합법적 파업권 확보에 나섰다.

완성차 업계는 여느 때보다 현대차 노조가 파업권을 적극 활용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는다. 이미 노조는 지난해 부분 파업에 나서며 6년간 지속된 무파업 기조에 마침표를 찍었다. 올해는 임금 관련 부문에서 양측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어 파업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한다.

현대차 노조가 소속된 금속노조가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법률) 시행 이후 파업 전열을 가다듬고 있다는 점도 이를 뒷받침한다. 금속조노는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에도 원청이 적극적으로 교섭에 임하지 않는 점을 지적하며 세 차례 총파업을 예고했다. 금속노조 대표 격인 현대차 노조가 총파업에 가담하며 국내 기업들을 압박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현대차는 역대 최대 수준의 국내외 투자를 예고한 상태다. 그러나 지난해부터 미국발 관세 타격으로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19.5%가량 감소하며 재원 확보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올해는 자동차 부품 협력사 화재와 울산 공장 설비 교체 작업 등으로 실적이 타격받았다. 노조 파업이 현실화하면 현대차의 중장기 투자 계획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지적이다.

재계 관계자는 "삼성전자 노사 성과금 이슈 이후로 성과급 인상이 노조의 주요 키워드가 됐다"며 "노란봉투법까지 겹치며 올해 노사 임단협은 난항을 겪을 전망"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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