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일보, 한양증권 CP 220억 조기상환 불발…1차 부도 처리


만기 전 상환 요구 이행 못해 어음 결제 실패
"채권자 형평성 고려해 개별 상환 어렵다"

중앙일보가 220억원 규모 기업어음(CP)에 대한 조기상환 요청을 이행하지 못하면서 18일 1차 부도 처리됐다. /중앙일보

[더팩트ㅣ박지웅 기자] 중앙일보가 220억원 규모 기업어음(CP)에 대한 조기상환 요청을 이행하지 못하면서 1차 부도 처리됐다.

19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중앙일보는 전날 공시를 통해 "18일 채권자의 어음 지급 제시가 있었으나 당사의 예금 부족으로 결제 대금을 변제하지 못해 18일자로 1차 어음 부도 처리됐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부도 처리된 어음은 한양증권이 보유한 중앙일보 CP로 총 220억원 규모다. 해당 CP는 올해 12월 7일 120억원, 내년 3월 30일 100억원이 각각 만기 예정이었지만, 최근 중앙그룹의 유동성 위기가 불거지면서 기한이익상실(EOD)이 발생했다. 이에 따라 한양증권은 만기 전 조기상환을 요구했고, 중앙일보가 이를 이행하지 못하면서 부도 처리로 이어졌다.

기한이익상실은 신용등급 하락이나 재무상태 악화 등 계약상 정해진 사유가 발생할 경우 채권자가 만기 이전에도 원리금 상환을 요구할 수 있는 조항이다.

중앙일보는 전날 입장문을 통해 "현재 주채권은행과 워크아웃(기업구조개선작업)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모든 채권자 간 형평성을 유지해야 한다"며 "특정 채권자에게 개별적으로 만기 전 조기상환을 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시장에서는 이번 사안을 단순한 CP 부도 이슈를 넘어 중앙그룹 관련 익스포저 리스크의 현실화 신호로 받아들이고 있다. 앞서 나이스신용평가는 중앙그룹 계열사 회생절차 신청과 관련해 금융회사별 익스포저를 분석한 결과 한양증권의 노출 규모가 가장 크다고 평가했다.

한양증권의 중앙그룹 관련 익스포저는 JTBC 540억원, 중앙일보 300억원 등 총 840억원 규모다. 자기자본 대비 부담이 적지 않은 수준인 만큼 회수 지연이나 건전성 저하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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