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이윤경 기자] 배달의민족 운영사인 우아한형제들과 쿠팡이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의 동의의결 기각 결정에 대해 일제히 아쉬움을 표하며 향후 심의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소명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우아한형제들은 18일 입장문을 통해 "시장 경쟁질서를 빠르게 회복하고 소상공인을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동의의결 신청이 무산된 데 대해 아쉽게 생각한다"고 발표했다.
동의의결은 사업자가 자진해 시정 방안과 피해 회복 상생안을 제시할 경우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을 거쳐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신속히 사건을 처리하는 제도다.
우아한형제들 측은 과거 동의의결안이 확정된 사례와 비교해도 이번 기각은 이례적이라며, 과거 사례들이 주로 인프라 구축이나 간접 지원에 집중된 반면 당사의 상생안은 영세 입점업주 대상의 수수료와 배달비 등 직접적인 지원 방안이 포함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럼에도 상생과 동반성장을 경영의 최우선 가치로 두고 앞으로도 업주분들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며 업주와 고객, 플랫폼이 함께 성장하는 배달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함께 동의의결이 기각된 쿠팡이츠의 모회사 쿠팡 역시 향후 본안 심의에서 법 위반 혐의를 적극적으로 소명하겠다는 방침이다. 쿠팡 측은 "입점 매장과의 상생을 적극적으로 고려한 동의의결안을 제출했다"며 "향후 심의 절차를 통해 회사의 입장을 성실히 소명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앞서 우아한형제들과 쿠팡이츠는 최혜대우 요구 혐의 등으로 공정위 조사를 받던 중 각각 3000억원, 600억원 규모의 상생지원방안을 담은 동의의결을 신청했다.
우아한형제들의 시정안에는 3년간 총 510억원 규모의 배달비 지원과 100억원 규모의 중개 수수료 부담 완화, 최혜대우 요구 폐지 등이 포함됐으나 공정위의 거부로 무산됐다. 이번 기각으로 두 회사에 대한 공정위의 제재 절차는 본안 심리로 넘어가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