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신고포상금 상한 없앤다…과징금 최대 10% 지급


기존 최대 30억원 한도 폐지

공정거래위원회가 위반 행위에 대한 신고를 활성화 하기 위해 신고포상금 상한을 폐지한다. 사진은 공정거래위원회 전경/더팩트DB

[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위반 행위에 대한 신고를 활성화 하기 위해 신고포상금 상한을 폐지한다. 앞으로는 과징금 규모에 따라 수백억원대 포상금도 받을 수 있게 된다.

공정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법 등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18일부터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개정안의 핵심은 신고포상금 지급 상한 폐지다. 지금까지는 최대 30억원 한도 내에서 과징금액이 클수록 지급 요율이 줄어들었다. 앞으로는 과징금의 최대 10%를 포상금으로 지급한다.

이에 따라 대규모 담합 사건을 신고할 경우 포상금 규모도 크게 늘어난다. 최근 적발된 제분사 밀가루 담합 건이 신고사건었다고 가정할 경우, 신고자가 증거 수준 최상의 증거를 제출했다면 과징금 총 6710억원의 10%인 최대 671억원을 포상금으로 받을 수 있다.

기존 최고 포상금 지급은 2021년 제강사 고철 담합 사건으로 약 17억5000만원이었다.

포상금 규모가 대폭 확대되는 만큼 과징금 관련 법률관계가 최종 확정되는 경우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다만 신고자의 보상을 위해 과징금이 최초로 국고에 납입되면 기본포상금을 우선 지급하고, 이후 소송 등 불복 절차가 마무리돼 과징금이 최종 확정되면 나머지 포상금을 지급한다.

부당지원·사익편취 행위에 대한 신고 인정 범위도 확대된다. 지금까지는 거래내역이나 거래조건 관련 자료가 주된 평가 대상이었지만 앞으로는 총수 일가 지원 의도 등 위법성 입증에 필요한 내부 정보도 증거로 인정받을 수 있다.

기술유용 행위 신고 활성화를 위한 장치도 마련됐다. 기술보호감시관 활동 등을 통해 기술유용 근절에 노력한 경우 포상률을 높일 수 있는 근거를 신설했다.

제도 악용을 막기 위해 신고자가 조사에 비협조적이거나 법 위반에 가담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최대 30% 범위에서 감액할 수 있도록 했다.

공정위는 "공정한 시장경제 활성화를 위해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사전적 예방을 위한 노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pep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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