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 아파트가 172억원에…시세 9배에 낙찰된 사연은


업계, 응찰자 실수로 0하나 더 적은 것으로 추정
지난달 구로구 아파트 경매서도 비슷한 사례 있어

16일 경매업계에 따르면 지난 11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진행된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 영등포아트자이 전용면적 144㎡ 경매에서 한 응찰자가 172억9600만원을 써내 최고가에 낙찰됐다. 이는 감정가의 9.2배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뉴시스

[더팩트 | 공미나 기자] 서울 영등포구의 한 아파트 경매에서 감정가의 10배에 가까운 172억9600만원에 낙찰되는 일이 발생했다. 업계에서는 응찰자가 17억2960만원을 입력하려다 실수로 0을 하나 더 적은 것으로 보고 있다.

16일 경매업계에 따르면 지난 11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진행된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 영등포아트자이 전용면적 144㎡(약 43평, 24층) 경매에서 한 응찰자가 172억9600만원을 써내 최고가 낙찰자가 됐다.

영등포아트자이는 2014년 3월 준공된 단지다. 경매에 나온 물건의 감정가는 18억8000만원, 최저매각가격은 약 15억4000만원이었다. 낙찰가는 감정가의 약 9.2배다. 2순위 응찰가는 18억5000만원, 3순위는 16억7777만원으로 확인됐다. 최고가 응찰액만 유독 크게 높아, 업계에서는 17억원대 금액을 입력하는 과정에서 숫자를 잘못 기재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낙찰자가 대금 납부를 포기하더라도 거액의 손실은 피하기 어렵다. 법원 경매에서는 입찰 시 최저매각가격의 10%를 보증금으로 내야 한다. 이번 물건의 입찰보증금은 약 1억5000만원으로, 낙찰자가 잔금을 내지 않으면 해당 금액은 몰수된다.

부동산 경매에서 오기 입찰로 추정되는 사례는 최근에도 있었다. 지난달 서울 구로구 구로동 구일우성아파트 전용면적 84㎡ 매물이 66억6000만원에 낙찰됐다. 해당 매물의 감정가는 7억5300만원이었다. 당시에도 업계는 당시 응찰자가 6억6600만원 수준의 금액을 적으려다 0을 하나 더 기재했을 것으로 봤다. 해당 응찰자가 낙찰을 포기하면서 입찰보증금 6000만원을 돌려받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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