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벅스 '조건 없는 환불' 끝…오늘부터 잔액 60% 소진해야


14일 자정 기해 한시적 완화 조치 종료
앱 신청 시 최대 7일 내 계좌 입금, 매장은 즉시 환급

스타벅스 코리아가 마케팅 논란 수습을 위해 실시했던 선불충전금 한시적 전액 환불 조치를 종료했다. /스타벅스 코리아

[더팩트ㅣ유연석 기자] 스타벅스 코리아가 마케팅 논란 수습을 위해 실시했던 선불충전금 한시적 전액 환불 조치를 종료했다.

15일 스타벅스 측에 따르면 한시적 완화 조치는 14일 밤 12시를 기해 마감됐으며, 15일부터는 기존 환불 규정이 다시 적용된다.

이에 따라 고객은 최종 충전 후 합계 잔액 기준 60% 이상을 소진해야만 나머지 금액을 환불받을 수 있다.

고객은 스타벅스 앱이나 매장에서 환불을 신청할 수 있다. 앱에서 신청할 경우 영업일 기준 최대 7일 이내에 지정한 계좌로 환불 금액이 입금된다.

매장에서는 스타벅스 카드를 제시하면 즉시 환급이 가능하다. 앱에 등록하지 않은 무기명 실물 카드도 매장을 통해 환불 처리가 가능하다.

앞서 스타벅스는 충전 금액 사용 비율 조건과 관계없이 최대 200만원까지 전액 환불을 진행했다.

이에 환불 개시일에는 스타벅스 앱 이용자가 급증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아이지에이웍스의 데이터 분석 솔루션 모바일인덱스에 따르면 환불 조치가 시작된 지난 1일 스타벅스 앱의 일일 활성 사용자 수(DAU)는 141만9160명을 기록했다.

1일과 2일 평균 DAU는 127만2987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5월 30일과 31일 양일 평균인 86만998명 대비 30.9% 폭증한 수치다.

ccbb@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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