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아연, MBK 증선위 조치 언급에 "자의적 해석으로 M&A 활용"


고려아연 "회계처리 지적을 투자 적정성 판단으로 확대 해석"
MBK "고려아연 증선위 중징계, 시스템 부실 공식 확인된 것"

고려아연이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의 중징계 조치를 받은 것을 두고 MBK 파트너스가 입장문을 내놓은 데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고려아연

[더팩트ㅣ송다영 기자] 고려아연은 12일 MBK파트너스가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의 중징계 조치를 자의적으로 해석해 적대적 인수·합병(M&A) 시도에 활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고려아연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MBK는 당국의 공식 자료에 없는 내용까지 자신들의 주장과 연결하며 회계처리 관련 지적을 특정 투자 결정이나 법인자금 사용의 적정성 문제로 확대 해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MBK와 함께 경영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영풍이 환경 관련 충당부채를 과소 계상해 증선위로부터 대표이사 해임 권고 상당의 중징계를 받은 사안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고려아연은 "영풍은 석포제련소의 토양·지하수 오염 정화 의무와 관련한 충당부채를 인식하지 않거나 과소 계상했고, 조업정지 위험이 자산가치에 미치는 영향도 충분히 반영하지 않아 제재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또 MBK가 대주주인 홈플러스 사태를 언급하며 "현재 MBK에 필요한 것은 적대적 M&A 공세가 아니라 홈플러스 임직원과 입점업체, 투자자 등 이해관계자에 대한 책임 있는 자세"라고 주장했다.

고려아연은 이번 증선위 조치가 일부 투자자산 및 종속회사에 대한 손상차손 인식 시점과 회계처리, 주석 기재 등에 대한 지적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조치는 MBK가 지속적으로 문제 삼아온 특정 투자 결정이나 법인자금 집행의 적정성을 판단한 것이 아니다"라며 "감독당국의 판단을 적대적 M&A를 위한 논리로 활용하는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증선위는 지난 10일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고려아연에 대해 과징금 부과, 감사인 지정 3년, 담당 임원 해임 권고 및 직무정지 6개월, 시정 요구 등의 중징계 조치를 의결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고려아연은 원아시아파트너스 펀드 투자 손실을 재무제표에 축소 반영했고, 해외 자회사의 실제 회수 가능 가액이 장부가보다 크게 하락했음에도 손상차손으로 인식하지 않았다.

MBK는 이에 대해 "이번 증선위 조치는 단순한 회계기술상의 문제가 아니라 투자 의사결정과 회계처리, 내부통제 및 감사 체계 전반에 중대한 문제가 있었음을 금융당국이 확인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MBK는 그동안 원아시아파트너스 펀드 투자와 청호컴넷 관련 거래, 이그니오 투자 및 대규모 손실 처리 문제 등을 지적해 왔다.

또 "국세청 특별세무조사와 금융당국 감리, 증선위 조치까지 이어진 만큼 관련 의혹을 개별 사안으로 보기 어렵다"며 감사위원회에 투자 결정 경위와 내부 승인 절차, 최윤범 회장의 관여 여부, 종속회사 투자 거래,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실태 등에 대한 조사를 요구했다.

한편 영풍도 석포제련소 주변의 토양·임야·공장 하부 오염 정화 및 지하수 정화 비용(충당부채)을 대규모로 누락하거나 과소계상한 것으로 조사돼 같은 수준의 중징계를 받게 됐다.

manyzer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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