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쿠팡 과징금, 상한선 절반 수준…납득 어려워"


개보위, 쿠팡에 사상 최대 6246억 과징금 부과
참여연대 "1조원대 과징금 아닌 점 이해 불가"

쿠팡이 지난해 말 발생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로 6200억원대라는 사상 최대 과징금을 부과받았으나, 시민단체들은 과징금 상한선과 비교해 절반 수준에 그친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쿠팡

[더팩트 | 손원태 기자] 쿠팡이 지난해 말 발생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로 사상 최대인 6200억원대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시민단체들은 이번 처분이 현행법상 과징금 상한선(매출액의 3%)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11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는 쿠팡에 개인정보 유출 및 침해 행위로 총 과징금 6246억8100만원과 과태료 1680만원을 부과했다. 이는 지난해 11월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실이 처음 알려진 후 7개월 만에 내려진 정부의 최종 결론이다. 지난해 SK텔레콤 유심 정보 유출 사고 당시 내려진 과징금 1347억원의 5배 수준으로, 개보위 출범 이후 최대 규모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 유출 사고 발생 시 해당 기업 전체 매출액의 최대 3%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쿠팡의 지난해 연 매출(연결 기준)은 45조4555억원이다. 업계에서는 쿠팡의 과징금이 최대 1조3637억원에 달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됐다. 그러나 개보위가 내린 쿠팡 최종 과징금은 절반인 1.5% 수준인 6247억원으로 결정됐다.

참여연대는 즉각 이의를 제기했다. 참여연대는 이날 성명을 통해 "역대 최대 과징금은 당연한 결과이며, 오히려 1조원대 과징금이 아닌 점에 납득이 안 된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개보위는 쿠팡이 3750만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하고, 법적 근거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했다고 판단했다"면서 "가입자들의 개인정보뿐 아니라 미가입자들의 방문 기록과 접속 IP, 물류센터 근무이력이 없는 기자단 명단, 임직원 건강 관리를 목적으로 수집한 정보를 유출하거나 임의로 활용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의 개인정보마저 자신들의 사익에 무단으로 활용하는 악랄함을 보여줬다"며 "법상 과징금 상한인 (매출액) 3%의 절반인 1.5%에 수준에 그쳐 1조원대 과징금 처분이 나지 않은 점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쿠팡을 쏘아붙였다.

그러면서 참여연대는 △외부 해킹이 아닌 퇴사직원에 대한 인증키 관리부실 등 내부통제 실패로 기인한 점 △5000원 수준에 불과한 할인쿠폰으로 보상을 갈음해 자사 서비스 홍보로 활용하고 실질적인 피해 구제에 나서지 않은 점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반성하지 않고 계속해서 책임을 축소하고 미국 정재계 로비로 사태를 무마하려 한 점 등을 이유로 들면서 비판을 이어갔다.

참여연대는 개보위에도 "(과징금) 감면을 결정한 사유가 적절한지 그 판단 근거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며 "쿠팡의 책임과 과징금 처분이 확정된 만큼, 현재 사실상 중단된 분쟁조정위원회 절차를 조속히 진행해 납득할 만한 보상 권고안을 내놔야 한다"고 꼬집었다.

쿠팡은 개보위의 이번 과징금 처분에 불복을 시사하며, 행정소송 등과 같은 법정 공방에 나서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이에 대해 개보위 역시 적극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헌우 기자

한편 쿠팡은 개보위의 이번 과징금 처분에 불복하고, 행정소송 등 법정 공방에 나서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쿠팡은 개보위 발표 후 "작년 데이터 유출 사태 관련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와 명확한 사실관계에 근거한 설명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점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공식 의결서를 수령한 후 법적 절차를 통해 사실관계가 명확히 규명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개보위는 "법과 원칙에 근거해 숙고 끝에 타당하게 내려진 것"이라며 "만약 쿠팡이 소송을 제기한다면 적극 대응하겠다"고 맞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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