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강산업법 시행령 17일 시행…저탄소철강 인증제 도입


특구 지정 근거 마련…지역 혁신생태계 조성
철스크랩 품질 개선…재생철자원 기업 육성

산업통상부는 국무회의에서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이 의결됐다고 9일 밝혔다. 사진은 지난 4월 3일 경기 평택시 포승읍 평택항. / 뉴시스

[더팩트ㅣ세종=정다운 기자] 저탄소철강 인증제 도입 등을 담은 철강산업법 시행령이 오는 17일 시행된다.

산업통상부는 국무회의에서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이 의결됐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시행령은 오는 17일 시행되는 철강산업법의 위임 사항을 구체화한 것으로 저탄소철강 인증 기준과 절차, 저탄소철강 특구 지정 요건, 재생철자원 가공전문기업 지정 기준, 사업재편 관련 공정거래법 특례 등이 담겼다.

저탄소철강 인증제는 철강 생산 방식과 적용 기술, 온실가스 배출량·감축량 등을 고려해 운영된다. 산업부 장관이 관련 기준을 고시하고 인증 신청·심사 절차와 인증기관 업무 범위를 정한다.

저탄소철강 특구 지정 요건과 절차도 마련됐다. 정부는 산업 집적 및 경쟁력 강화 효과, 기반시설 확보 가능성 등을 고려해 특구를 지정하고 지역별 철강산업 혁신 생태계 조성을 지원할 방침이다.

재생철자원 가공전문기업 지정 제도도 시행한다. 부지·시설·장비 보유 여부 등을 기준으로 전문기업을 지정해 철스크랩 품질 개선과 안정적 수급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사업재편 승인기업의 공동행위와 정보교환에 대한 공정거래법 특례 적용 절차를 규정해 철강업계의 신속한 사업재편을 지원한다.

산업부는 관계부처와 협력해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와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정책 과제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danjung638@tf.co.kr

Copyright@더팩트(tf.co.kr)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