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김정산 기자] 정부가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내 영세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를 돕기 위해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기준을 전면 개편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요건 정비와 부정유통 차단을 골자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9일 밝혔다. 시행령은 오는 17일부터 효력을 갖는다.
핵심 변경 사항은 가맹점 등록 자격 제한이다. 앞으로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 또는 온누리상품권 환전액이 30억원을 넘는 점포는 신규 등록이 불가능하다.
기존에는 등록할 수 있었던 △보건업(병·의원·한의원 등) △수의업 △회계·세무 관련 서비스업 △법무 관련 서비스업 △사행시설 관리·운영업도 제한 업종에 새로 포함된다. 총 제한 업종 수는 기존 29개에서 33개로 늘어난다.
등록 이후에도 매출 기준을 초과하거나 제한 업종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되면 가맹점 등록을 취소한다. 단, 시행일 이전에 이미 등록한 가맹점은 최초 갱신 전까지 유예 기간을 적용할 방침이다.
부정유통 단속도 강화한다. 실제 물품이나 용역 거래 없이 온누리상품권을 수취하거나 환전하는 경우 혹은 제3자와 공모해 부정 유통하는 경우에 부당이득금의 최대 3배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한다.
기존에 단순 주의 조치에 그쳤던 △비대면 방식의 상품권 결제 수취 △소비자에게 받은 상품권을 다른 가맹점에서 재사용하는 행위 △비가맹점의 상품권 수취 등에 대해서도 과태료를 적용한다.
한편, 중기부는 유효기간 만료를 앞둔 가맹점의 갱신 신청도 당부했다. 현재 등록된 가맹점 절반 이상은 오는 10월 유효기간이 종료된다. 만료일 기준 3개월 전부터 10일 전까지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플랫폼 또는 관할 지방중소벤처기업청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김정주 소상공인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온누리상품권이 영세상인의 매출 증대에 더욱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온누리상품권이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의 매출 확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를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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