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황준익 기자] 현대엔지니어링은 지난달 28일 전문건설회관에서 개최된 '건설산업 상생협력 및 공정거래 협약식'에 참여해 공정거래위원회 및 대한전문건설협회와 협약을 체결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협약에는 종합건설사 19곳이 참여했다. 이들은 원·하도급 거래의 공정질서 확립과 불공정 관행 개선, 수급사업자 보호 및 상생 협력 기반 조성에 뜻을 모았다.
주요 협약 내용은 △신속한 대금 지급 및 유보금 폐지 △부당특약 시정 △하도급 대금 연동제 정착 및 비상시기 납품단가 신속 조정 △하도급 분쟁 해결기구 설치 △민관협의체 구성 등이다. 특히 현대엔지니어링은 종합건설업계를 대표하는 상생 모범기업으로서 모범사례를 공유했다.
현대엔지니어링 관계자는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과 협력사와의 진성성 있는 파트너십 강화를 통해 함께 성장하는 상생 문화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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