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정부가 농어촌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생활서비스 기준을 대폭 손질한다. 세탁소, 목욕탕, 미용실, 식료품점의 실제 이용 가능성을 따져 관리하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일 국무회의에서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제5차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2025~2029)' 정책 방향을 반영해 '농어촌서비스기준'을 주민 생활체감도 중심으로 개편하기 위해 추진됐다.
농어촌서비스기준은 농어업인 등의 삶의 질을 일정 수준으로 유지·향상하기 위해 일상생활에 필요한 공공서비스의 최소 목표 수준을 정한 기준이다.
개정안의 핵심은 농촌 주민의 실생활 수요를 반영한 서비스 항목 확대다. 세탁·이미용·목욕 등 생활서비스와 식품 항목을 새롭게 도입했다. 이는 농촌 지역의 서비스 공백과 이른바 '식품사막화' 문제에 대응하고 주민 생활과 밀접한 서비스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또 기존 시설이나 프로그램의 존재 여부를 중심으로 관리하던 방식을 주민의 실제 이용 가능성을 나타내는 '접근성' 중심으로 개선했다. 앞으로는 서비스 이용을 위한 이동 거리와 소요 시간 등을 고려해 농어촌서비스 수준을 관리하게 된다.
농식품부는 시행령 개정에 맞춰 농어촌서비스기준 고시를 개정하고 항목별 세부 목표 수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매년 서비스기준 달성 정도를 점검하고, 미흡한 사항은 관계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전한영 농식품부 농촌정책국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농어촌 주민이 일상에서 체감하는 생활서비스 수준을 높이고 지역별 서비스 격차를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농어촌 생활서비스 사각지대를 줄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를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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