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황준익 기자] 롯데건설은 지난달 28일 서울 전문건설회관에서 공정거래위원회 및 대한전문건설협회와 '건설산업 상생협력 및 공정거래 협약'을 체결했다고 2일 밝혔다.
주요 협약 내용으로는 △하도급 대금의 신속한 지급 및 유보금 설정 관행 폐지 △산업안전·폐기물 처리 비용 전가 등 부당 특약 설정 금지 △원자재 가격 변동시 성실한 대금 조정 협의 △하도급 대금 연동제의 실질적 운영 등이 포함됐다.
특히 롯데건설은 파트너사를 위해 연동 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며 주요 원재료 가격 변동분을 대금에 즉각 반영한다. 또 내부 통제 시스템을 강화해 파트너사에 안전관리비를 전가하거나 부당하게 유보금을 설정하는 행위를 원천 차단한다.
또 롯데건설은 하도급 대금을 전액 현금으로 지급하고 있으며 매년 150억원 규모의 무이자 대여와 570억원 규모의 동반성장 펀드를 운용하고 있다.
롯데건설 관계자는 "앞으로도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과 중소기업과의 동반성장을 위해 상생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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