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하도급 계약서를 늦게 발급하고 하도급대금 지급 과정에서 현금 결제 비율을 지키지 않은 시티건설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시티건설의 하도급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3800만원을 부과한다고 3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시티건설은 44개 수급사업자에게 철근콘크리트공사 등 61건의 공사를 위탁하면서 법정사항이 기재된 서면을 공사 착공 이후 발급했다. 서면 발급 시점은 착공 후 최소 1일에서 최대 310일이 지난 뒤였다.
또 시티건설은 144개 수급사업자에게 조경기반시설공사 등을 위탁한 뒤 발주자로부터 공사대금을 100% 현금으로 수령하고도 하도급대금은 최소 0%에서 최대 89% 수준만 현금으로 지급했다.
이와 함께 82개 수급사업자에게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는 만기의 어음으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면서 초과 기간에 대한 어음할인료 7936만3000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시티건설은 공정위 조사 과정에서 미지급 어음할인료 전액을 지급해 자진 시정했다.
공정위는 "원사업자의 하도급법 위반행위의 엄중한 제재를 통해 불공정한 거래 관행을 시정하고, 수급사업자의 권익을 강화하는 등 공정한 하도급거래 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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